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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4(수)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5) 장기체류기간(비자) 연장

  □ 신청기관

  장기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사무소이다.

  □ 준비서류

  장기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 장기 비자 신청 시의 서류와 동일하다. 다만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체류허가(연장신청) 신청 시 재정 확인서는 정기적 월 수입이 ‘동반가족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용’을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준비서류  참고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ㅇ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ㅇ 체류자격이 동등할 경우, 장기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부여됨.

ㅇ 현재 가지고 있는 장기비자가 만료되기 90일에서 최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 사이즈
 여권, 여권사본 2부  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ㅇ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부

ㅇ 학생: 입학허가서 1부

ㅇ 상업, 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부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ㅇ 방문, 초청: 체코 외국인경찰서가 확인한 초청장 원본 등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부  ㅇ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등

ㅇ 정기적 월 수입이 ‘동반가족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용’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ㅇ 월 최저 생계비

- 1. 단독 가족: 3,410크라운/1개월

- 2. 동반 가족

· 부양 주체: 3,140 크라운/1 개월

· 15 세 이상 피부양인이 아닌 1 인: 2,830 크라운/1 개월

· 15 세-26 세의 피부양인 1 인: 2,450 크라운/1 개월

· 6-15 세 미성년 피부양인 1 인: 2,140 크라운/1 개월

· 6 세 이하 피부양인 1 인: 1,740 크라운/1 개월

ㅇ 월 주거비용

- 1인 가족: 7,623크라운

- 2인 가족: 10,957크라운

- 3인 가족: 14,903크라운

     - 4인 가족: 18,674크라운
 체코체류 증명서   ㅇ 신청인 별 각1부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이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함.

 체코 범죄경력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ㅇ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번역 공증 요
 출생증명서  ㅇ 성인에 한함
 여행 의료보험
(Proof of Medical Travel 
Insurance)
 ㅇ 체코공화국에 보험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이어야 함.

ㅇ 보험 정책은 포괄적인 의료(comprehensive medical care)이어야 함.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Medical Report)  ㅇ 신청인이 체코 보건부의 칙령 No.274/2004에 규정된 심각한 질병(공공질서나 공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

   □ 비자 연장 신청 절차

ㅇ 먼저 체코비자 신청서를 체코어로 작성한다. (체코 재외공관에 비치, 또는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ㅇ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ㅇ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한다. 이 때 비자신청서와 각종 서류 외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100유로(2,500체코 코루나)이고 체코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ㅇ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구 시 재방문이 필요하다.
ㅇ 체코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증발급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 체코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체코 비자를 취득한다.

  □ 수수료 :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건당 1,000체코 코루나이며 15세 미만인 경우는 무료이다.

  □ 소요 기간 :  장기비자 연장은 신청에서 취득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6) 장기체류허가(영주권) 관련 참고사항
 
  □ 장기체류허가 효력상실 사유 (재발급 불가사유)
 
   ㅇ 주재국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고 강제 추방될 경우  
   ㅇ 장기체류비자 연장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여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거나 체류목적을 마치고 체코를 떠날 경우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혹은 출국 3일전까지 기존 비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장기체류허가 부활절차

    ㅇ 비자연장 시기를 놓쳐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들어 해소 이후 3일(평일 기준) 이내에 진단서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장기비자 연장을 신청한다.
 
  □ 장기체류허가 반납제도

    제도적으로 없으나 체류목적을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체코를 출국할 경우 출국 3일전에 비자 말소신청을 한다.

  □ 장기체류자의 법적 지위 및 복지혜택

   ㅇ 외국인 분류
   ㅇ 주재국 계약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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