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2.8맑음북춘천21.1맑음철원21.0맑음동두천23.5맑음파주22.2맑음대관령19.3맑음춘천20.4구름많음백령도22.6맑음북강릉22.2맑음강릉22.6맑음동해23.1맑음서울24.4맑음인천23.3맑음원주21.1맑음울릉도22.7구름많음수원24.0맑음영월19.9맑음충주21.7맑음서산25.4맑음울진24.4맑음청주23.1맑음대전24.8맑음추풍령21.7맑음안동21.7맑음상주21.3구름많음포항23.8맑음군산22.7맑음대구23.8맑음전주24.7구름많음울산23.2맑음창원23.9맑음광주24.7맑음부산25.6맑음통영24.7맑음목포24.2맑음여수23.5맑음흑산도26.5맑음완도26.7맑음고창24.0맑음순천23.3맑음홍성25.2맑음서청주21.5맑음제주26.4맑음고산24.1맑음성산26.1맑음서귀포26.4맑음진주22.8맑음강화23.8맑음양평21.0구름많음이천21.4맑음인제18.3맑음홍천19.3맑음태백18.9맑음정선군18.1맑음제천20.6맑음보은21.6맑음천안22.5맑음보령26.2맑음부여23.6맑음금산23.2맑음세종23.7맑음부안23.8맑음임실22.7맑음정읍23.8맑음남원23.1맑음장수22.0맑음고창군23.9맑음영광군24.3맑음김해시23.9맑음순창군22.5맑음북창원24.1맑음양산시24.8맑음보성군24.3맑음강진군25.0맑음장흥26.2맑음해남26.0맑음고흥25.9맑음의령군23.6맑음함양군22.6맑음광양시24.6맑음진도군24.1맑음봉화21.6맑음영주20.6맑음문경21.4맑음청송군21.3맑음영덕23.5맑음의성21.9맑음구미22.9맑음영천22.7구름많음경주시23.7맑음거창22.5맑음합천22.4맑음밀양24.1맑음산청21.8맑음거제23.7맑음남해22.4맑음북부산25.4
  • 2026.09.21(월)

CZ/SK 비즈니스/법률

노무관리(1/2)(임금)

4. 노무관리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친 기존 노동법에서 대폭 개정된 “신 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임금 동향

임금 수준은 2015년 1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이 25,306 코루나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1분기 명목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2%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실질 임금도 2.1% 증가했다.

                                                           분기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체코 코루나, %)
노무1.jpg
 
노무2.jpg
                  주: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2015. 7 기준)

체코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월급 10만 3,000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월급에 대해 2013년부터 3년간 연대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삭제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1991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6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2013년 8월에 이루어 졌으며 월 8,500체코 코루나, 시간당 50.60체코 코루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또 한번 최저임금이 8,500체코 코루나에서 9,200체코 코루나로 인상된다. 2014년 1월 제만 대통령은 카를로비 바리 방문 중 근시일 내 최저 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노무3.jpg
 
노무4.jpg
 
노무5.jpg
 
노무6.jpg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45 [이슈분석]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2017.02.05) 운영진 03.13 0 2,311
44 동유럽, 유럽의 공장에서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변화 중 (2017.03.08) 운영진 03.10 0 2,556
43 체코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움직임(2017.03.09) 운영진 03.09 0 2,833
42 체코 주택 거래 활성화 속 떠오르는 홈퍼니싱 시장 운영진 02.22 0 3,495
41 영국 정부, Post-브렉시트를 향한 산업 전략안 발표 운영진 02.03 0 2,363
40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운영진 01.20 0 2,154
39 중동부 유럽 IT 강국 체코,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진 01.19 0 3,007
38 다시 싹트는 체코 유기농 식품시장(2016.12.27) 운영진 01.04 0 3,388
37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 힘입어 주류 판매 상승(2016.12.27) 운영진 01.04 0 2,668
36 [산업] 2016년 슬로바키아 무상 철도 수송의 역할과 현황 분석 (2016.12.29) 운영진 12.30 0 2,614
35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초콜릿시장(2016.12.10) 운영진 12.20 0 2,421
34 체코 시장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알아보기(2016.12.13) 운영진 12.15 0 3,038
33 2017 체코 진출전략 (2016.11.30) 운영진 12.12 0 2,370
32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유아용 식품시장 운영진 12.03 0 2,943
31 빠르게 성장하는 체코 온라인시장, 소비자 트렌드 짚어보기 운영진 12.01 0 2,75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