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6.0맑음북춘천10.8맑음철원10.9맑음동두천11.3맑음파주8.8맑음대관령6.3맑음춘천10.9박무백령도9.7맑음북강릉15.8맑음강릉20.4맑음동해16.5맑음서울14.0맑음인천12.2맑음원주13.4맑음울릉도18.6맑음수원9.3맑음영월11.0맑음충주11.0맑음서산8.2맑음울진14.3맑음청주13.8맑음대전11.2맑음추풍령9.6맑음안동12.3맑음상주13.1맑음포항17.0맑음군산10.5맑음대구14.5맑음전주13.2박무울산13.1맑음창원14.3맑음광주14.3맑음부산15.3맑음통영13.6구름조금목포13.0맑음여수15.8구름많음흑산도12.1구름많음완도13.0맑음고창9.0맑음순천10.4맑음홍성8.5맑음서청주8.2구름많음제주15.6구름조금고산15.3구름많음성산13.0구름많음서귀포16.4맑음진주11.8맑음강화10.2맑음양평11.9맑음이천10.5맑음인제9.5맑음홍천10.8맑음태백9.2맑음정선군8.9맑음제천9.1맑음보은9.1맑음천안8.3맑음보령10.9맑음부여9.2맑음금산8.6맑음세종10.9맑음부안11.5맑음임실9.5맑음정읍10.3맑음남원12.4맑음장수9.1맑음고창군10.1맑음영광군9.3맑음김해시14.6맑음순창군11.1맑음북창원15.7맑음양산시13.1맑음보성군12.4구름조금강진군11.2구름조금장흥9.9구름많음해남9.2맑음고흥11.8맑음의령군12.8맑음함양군10.5맑음광양시15.5구름많음진도군9.3맑음봉화9.4맑음영주10.8맑음문경12.6맑음청송군9.0맑음영덕14.5맑음의성9.4맑음구미12.6맑음영천11.3맑음경주시11.6맑음거창10.2맑음합천13.0맑음밀양13.0맑음산청12.5맑음거제13.4맑음남해13.7맑음북부산12.6
  • 2024.04.28(일)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2017-08-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내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 등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른 여러 형태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한국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 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이해를 돕고자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조세 조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및 목적)
조세조약이란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회피 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조약
 
□ 국내법과의 관계
우리나라 헌법(제6조 1항)에 따라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이 충돌할 경우 우선 적용 여부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조약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양국 조세조약 정식 명칭 및 발효일)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2001년 8월 27일 서명을 하였으며, 2003년 7월 26일 발효됨.
 
□ (양국 조세조약의 구성)
조세조약은 전문을 포함한 제2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약 전체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 제1조(인적범위), 제2조(대상조세), 제3조(일반적 정의), 제4조(거주자), 제5조(고정사업장), 제 6조(부동산 소득), 제7조(사업이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0조 (배당), 제11조(이자), 제12조(사용료), 제13조(양도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제18조(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학생),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제22조(기타소득),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제24조(무차별),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26조(정보교환),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제28 조(발효), 제29조(종료)
 
□ (조세조약 주요 조항 내용)
위 열거 된 조항 중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제2조 대상조세)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세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슬로바키아 입장에 있어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부동산세로 제한하고 있음.
     → 해당 세목을 제외한 슬로바키아 세금은 조세조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라 과세됨.
 
  ② (제5조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각 국가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임.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각 국가별 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조세조약 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정사업장 판단 시에 슬로바키아 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제6조 부동산소득)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임대 및 기타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에 포함되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④ (제7조 사업이윤)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고정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임.
     → 예를 들면, 조세조약 및 슬로바키아 법률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기업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해서 슬로바키아 기업과 동일하게 과세됨.
 
  ⑤ (제9조 특수관계기업) 특수관계기업은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또는 동일인이 상기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 다만, 실무상 특수관계기업이 한국과 슬로바키아간 필요한 경우는 이전가격 문제로 제한되며, 이전가격의 경우 특수관계 범위를 한국 및 슬로바키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약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음.

  ⑥ (제10조 배당)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보낼 시에 원천징수하는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항목으로 지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를 한도로 원천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조항은 슬로바키아 세법에서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 상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현재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세율은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존재하지 않음.
 
⑦ (제11조 이자)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자금 차입 시 모회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원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⑧ (제12조 사용료)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의 모회사에 사용료 및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모회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내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⑨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정의한 것으로, 고용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슬로바키아 내 근로소득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가. 종업원이 12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슬로바키아에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한국법인인 경우
        다. 보수가 슬로바키아에 고용주가 가지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슬로바키아 거주 한국인이 슬로바키아에 납부하는 세액(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규정임.
     →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 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⑪ (제24조 무차별)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현지 법인에게 적용하는 조세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임.
 
⑫ (제25조 상호합의절차)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슬로바키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 국세청장에게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0 1,483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0 939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0 1,350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0 932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0 958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0 1,709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0 902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0 811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0 941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0 1,403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0 1,179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0 1,600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0 1,046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0 993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0 1,14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