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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금)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5) 장기체류기간(비자) 연장

  □ 신청기관

  장기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사무소이다.

  □ 준비서류

  장기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 장기 비자 신청 시의 서류와 동일하다. 다만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체류허가(연장신청) 신청 시 재정 확인서는 정기적 월 수입이 ‘동반가족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용’을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준비서류  참고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ㅇ 체류자격이 동등할 경우, 장기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부여됨.

ㅇ 현재 가지고 있는 장기비자가 만료되기 90일에서 최소 14 전까지 신청해야 .

 여권용 사진 2  여권용 사진 사이즈
 여권, 여권사본 2  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

ㅇ 학생: 입학허가서 1

ㅇ 상업, 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1

  ㅇ 방문, 초청: 체코 외국인경찰서가 확인한 초청장 원본 등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ㅇ 정기적 월 수입이동반가족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용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ㅇ 월 최저 생계비

- 1. 단독 가족: 3,410크라운/1개월

- 2. 동반 가족

· 부양 주체: 3,140 크라운/1 개월

· 15 세 이상 피부양인이 아닌 1 : 2,830 크라운/1 개월

· 15 -26 세의 피부양인 1 : 2,450 크라운/1 개월

· 6-15 세 미성년 피부양인 1 : 2,140 크라운/1 개월

· 6 세 이하 피부양인 1 : 1,740 크라운/1 개월

ㅇ 월 주거비용

- 1인 가족: 7,623크라운

- 2인 가족: 10,957크라운

- 3인 가족: 14,903크라운

     - 4인 가족: 18,674크라운
 체코체류 증명서    신청인 1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

-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

 체코 범죄경력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번역 공증 요
 출생증명서  ㅇ 성인에 한함
 여행 의료보험
(Proof of Medical Travel 
Insurance)
  체코공화국에 보험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이어야 .

ㅇ 보험 정책은 포괄적인 의료(comprehensive medical care)이어야 .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Medical Report)   신청인이 체코 보건부의 칙령 No.274/2004 규정된 심각한 질병(공공질서나 공공의 건강을 해칠 있다고 간주되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

   □ 비자 연장 신청 절차

ㅇ 먼저 체코비자 신청서를 체코어로 작성한다. (체코 재외공관에 비치, 또는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ㅇ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ㅇ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한다. 이 때 비자신청서와 각종 서류 외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100유로(2,500체코 코루나)이고 체코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ㅇ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구 시 재방문이 필요하다.
ㅇ 체코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증발급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 체코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체코 비자를 취득한다.

  □ 수수료 :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건당 1,000체코 코루나이며 15세 미만인 경우는 무료이다.

  □ 소요 기간 :  장기비자 연장은 신청에서 취득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6) 장기체류허가(영주권) 관련 참고사항
 
  □ 장기체류허가 효력상실 사유 (재발급 불가사유)
 
   ㅇ 주재국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고 강제 추방될 경우  
   ㅇ 장기체류비자 연장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여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거나 체류목적을 마치고 체코를 떠날 경우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혹은 출국 3일전까지 기존 비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장기체류허가 부활절차

    ㅇ 비자연장 시기를 놓쳐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들어 해소 이후 3일(평일 기준) 이내에 진단서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장기비자 연장을 신청한다.
 
  □ 장기체류허가 반납제도

    제도적으로 없으나 체류목적을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체코를 출국할 경우 출국 3일전에 비자 말소신청을 한다.

  □ 장기체류자의 법적 지위 및 복지혜택

   ㅇ 외국인 분류
   ㅇ 주재국 계약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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