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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월)

CZ/SK 비즈니스/법률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 2024년 시행 예정(2023-11-06)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23-11-06  
  • 출처 : KOTRA
  • 법인세율 인상 등 세수 확대, 정부 지출 축소를 위한 63개 법률안으로 구성

    내년 시행 시 기업, 가계 경제활동에 영향 예상

     

    팬데믹, 러-우 사태 발 에너지 위기,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수요 위축,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코 정부는 지난 5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 패키지 법안을 공표했다. 그동안 의회, 기업 및 노조 대표와 논의를 통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에서 큰 변화 없는 패키지 안이 지난 10월 하원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상원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4년 초부터 긴축 패키지 안의 대부분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긴축 패키지 안 중 일부 내용은 조정 여지)

     

    긴축 패키지 안의 추진 배경과 경과

     

    코의 는 2016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왔으나 팬데믹, 러-우 사태로 재정지출 증가, 소득세 개편 등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 적자 상태다.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8%에 달하고 2023년 2분기에도 3.3%(계절조정 수치)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설명이다. IMF도 긴축, 세원 확대 및 정년 연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2023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8% 수준인 2950억 코루나(17조400억 원)로 제시 중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5월 말 기준 2710억 코루나(15조6500억 원)에서 10월 말 2107억 코루나(12조1700억 원)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재정 준칙이 권장하는 GDP의 3% 미만 재정적자 유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긴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체코 재정수지, 정부부채 동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재정수지

    CZK 십억

    48

    17

    -329

    -311

    -218

    -263

    GDP 대비 %

    0.9

    0.3

    -5.8

    -5.1

    -3.2

    -3.6

    [자료: 체코 재무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44.3%로 EU 평균보다 낮다(2023년 2분기 EU평균 국가부채 비율 83.1%). 그러나 2020년부터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9~2023년 1분기 중 국가부채 비율이 14.5%p나 증가했다. 재무장관은 같은 기간 EU 국가 중 체코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편으로, 팬데믹 이전 부채비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긴축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체코 국가부채 동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Q1

    Q2

    국가채무

    CZK 십억

    1,735

    1,740

    2,150

    2,567

    2,998

    3,099

    3,151

    GDP 대비 %

    32.1

    30.0

    37.7

    42.0

    44.2

    44.5

    44.3

    [자료: 체코 재무부, 통계청]

      

    이에 피알라 총리 내각은 출범 초부터 재정건전성 회복을 정책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고, 지난 5월 60여 개 조치가 담긴 긴축 패키지안을 발표, 6월 내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 개시된 하원 심의는 야당 반대로 지연된 끝에 10월 표결에 부쳐졌다.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정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로 10월 13일 하원 승인을 득했다. 이제 11월 초에 있을 상원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거쳐 대부분의 조치가 2024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긴축 패키지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정부가 제시한 긴축 패키지안은 총 63개 법률 개정안을 포괄하고 있다. 재정지출 면에서는 공무원 급여 등 정부지출 요인과 각종 보조금, 지원금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수입 면에서는 22개의 각종 면세·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재산세, 담배세, 주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세율도 현재의 품목에 따른 3개 구간 부과 방식을(기본 21%, 감면 15%, 10%) 2개 구간(기본 21%, 감면 12%)으로 단순화하고 일부 해당 품목별 세율도 조정한다. 정부는 긴축 패키지안을 시행하면서 재정지출은 줄이되, 정부의 투자지출, 사회적 지출 규모는 가급적 유지하고, 세수 면에서도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긴축 패키지안 시행을 통해 추가 재정수익 증가 규모가 2년간 1507억 코루나(8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재정지출 절감액이 총 784억 코루나(4조5300억 원), 각종 보조, 지원금 지출 절감액이 544억 코루나(3조1400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36.1%)을 차지한다. 재정수입 증가 규모는 2년간 723억 코루나(4조1800억 원)로 추산되며, 이중 법인세 인상, 질병보험 분담금 인상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긴축 패키지안 시행을 통한 재정수익 증가 예상 규모>

    (단위: CZK 십억, %)

    구분

    2024

    2025

    합계

    비중

    총계

    97.7

    53.0

    150.7

    100

    재정지출 절감액

    62.5

    15.9

    78.4

    52.0

     - 국고보조금

    45.6

    8.8

    54.4

    36.1

     - 국가 운영비

    6.1

    5.1

    11.2

    7.4

     - 공공부문 인건비

    9.9

    0

    9.9

    6.6

     - 기타 비용

    1

    2

    3

    2.0

    재정수입 증가액

    35.2

    37.1

    72.3

    48.0

     - 법인세 인상

    0

    21.8

    21.8

    14.5

     - 질병보험 인상(근로자 부담 도입)

    11.9

    1.1

    13

    8.6

     - 부동산세 인상

    9

    0.3

    9.3

    6.2

     - 자영업자 사회보장세 인상

    3

    4.5

    7.5

    5.0

     - 담배세 인상

    3.2

    2.8

    6

    4.0

     - 도박세 인상

    4.2

    0

    4.2

    2.8

     - 소득세(고소득 적용) 증가

    1.7

    0.9

    2.6

    1.7

     - 임시근로자(DPP) 혜택 축소

    1.8

    0.2

    2

    1.3

     - 주류세 인상

    0.5

    0.6

    1.1

    0.7

     - 면세조치 축소

    2.3

    5.3

    7.6

    5.0

     - 기타 수입

    -0.3

    -0.1

    -0.4

    -0.3

     - 부가가치세율 조정

    -2.1

    -0.2

    -2.3

    -1.5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패키지안에 포함된 주요 변경 사항

     

    법인세율 인상 및 외화를 활용한 회계처리, 세무신고, 납부 허용


    율은  19% 내년부터 21% 상된다. 체코의 현 법인세율(19%)은 EU 국가 중 낮은 편(EU 27개국 중 16~18위)에 속해 EU 평균 수준인 21%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단, 체코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법인세율을 적용하지만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 헝가리경우 일반 법인세율은 9%로 낮지만 특정 산업분야 법인세율은 최대 50%,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적용

      * 폴란드 법인세율은 9%이나 이는 매출 200만 유로 이하 기업에 적용, 초과 시 19%

      * 슬로바키아 일반 법인세율은 15%이나 이는 순익 4만9790유로 이하 기업에만 적용, 그 이상은 21% 적용


    아울러 그동안 외투기업 등 다수 기업들이 요구해온 체코 통화뿐 아니라 외화를 활용한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가 일부 허용된다. 2024년부터 외환거래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화(유로, 달러, 파운드)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 세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율 단순화 및 일부 품목별 적용 세율 조정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된다. 현재 기본 부가세율은 21%, 일부 품목에 대한 감면 세율은 15%, 10%가 적용되고 있다. 변경 시 기본세율은 기존 21%를 유지하고 감면세율은 12%로 단일화된다.


    품목에 따른 부가세율 적용은 전자매출신고(EET) 도입, 팬데믹 이후 감면세율 혜택을 줬던 미용, 생맥주 판매서비스 등에는 다시 일반 21%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감면세율이 적용되던 일부 품목과 식음료(음료는 물, 우유만 포함), 대중교통비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는 12%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부가세율 변경안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지만 관련 세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물가 안정 효과를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긴축패키지안의 부가가치세율 변경 내용>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일반 상품 및 서비스(미용, 생맥주 판매, 쓰레기 수거 등 포함)

    15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쓰레기 수거 등


    12


    식품(물과 우유 외의 음료 제외), 숙박업, 요식업, 특정 의약품, 의료기기, 주거지 건설공사, 어린이용 카시트, 장례서비스, 대중교통, 신문.잡지, 문화 및 스포츠 공연 등

    10

    특정 의약품, 숙박업, 요식업, 생맥주 판매, 미용, 신발 수선, 자전거 수리, 대중교통, 상하수도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공연, 유아용 식품 등




     *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0% 적용

    [자료: 체코 재무부, EY]

     

    각종 국고 보조, 지원금의 축소 및 폐지


    팬데믹, 러-우 사태후 에너지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원되온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축소 규모도  2 총544 ( 31400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재무부는 축소 사유로 일부 보조금, 지원금의 지급체계 불명확성, 지역·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의 감소, 너무 많은 보조금 종류 등을 들었다. 주로 부처 단위 행정기관이 지급해온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이며, 부문(부처)별로는 산업 200억 코루나(1조1600억 원), 농업 102억 코루나(5900억 원), 운송(60억 코루나(약 3500억 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긴축 패키지안의 부문별 국고 보조금 축소 예정 비중>

    (단위: CZK, %)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 패키지안이 반영된 2024년 예산안(2023년 9월 발표)에도 국고보조, 지원금 축소 내용이 포함됐다. 축소 주요 항목은 재생에너지원 지원금 135억 코루나(약 7800억 원), 공동농업 정부지원금 60억 코루나(약 3500억 원), 국가 운송인프라 지원금 40억 코루나(약 2300억 원) 등이다. 이 중 재생에너지원 지원금은 2022년까지 전기세에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에너지 위기로 2023년 정부가 부담한 바 있다. 이를 내년부터 다시 민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 전기, 가스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정부는 10% 이내에서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질병보험료 부담금 인상


    2009년 폐지됐던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분 부과가 재도입돼 0.6%의 분담금이 추가 부과된다. 현재는 고용주가 2.1%의 질병보험 분담금을 납부 중이나 2024년부터는 근로자 부담분이 늘어 의료보험 분담률이 2.7%로 증가하게 된다. 

      * 근로자의 질병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개인사업자는 자율) 사항으로 이를 활용해 가입자에게 병가, 출산수당, 돌봄수당 등의 혜택 부여


    참고로 2009년에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분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최초 3일간 병가 기간을 무급에서 유급(고용주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주의 질병보험 부담률을 0.2%p 낮춘 바 있다. 이런 사유 등으로 2019년 이후 질병보험은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80억 코루나(약 4600억 원)에 달해 질병보험료 부담률의 인상이 추진돼 왔다.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부담 비율 변경 계획>

    구분

    고용주

    (변경 없음)

    근로자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9%

    4.5%

    4.5%

     사회보장보험

    24.8%

    6.5%

    7.1%

      - 연금

    21.5%

    6.5%

    6.5%

      - 질병보험

    2.1%

    0%

    0.6%

      - 실업보험

    1.2%

    0%

    0%

    [자료: 체코 사회노동부]

     

    개인소득세의 상위세율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개인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15%, 23%의 2개 구간 세율이 적용 중이다. 현재 23% 부과 과세적용 구간은 연평균 소득이 체코 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경우로 평균임금은 매년 공표된다. 변경안은 23%의 과세적용 구간이 평균임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16만 코루나(약 920만 원) 이상에서 월소득 12만 코루나(약 700만 원) 이상인 개인부터 23%의 소득세율이 부과돼 중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세금 공제·면세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


    법인등록 사업목적의 승용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강화된다. 법인 구매 차량에 대해 최대 200만 코루나(약 1억15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개인 용도로 구매한 차량을 법인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 일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정해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로 고소득,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판단에서 유치원비에 대한 세제헤택도 폐지된다. 

     

    부동산세, 도박세, 담배세, 주류세 인상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0년 기준 총 세수의 0.6%, GDP의 0.2%를 차지, OECD 37개국 중 36위로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세율은 지자체별로, 면적, 위치,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대체로 거래, 보유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의미다. 변경안에 따르면 부동산 세율은 평균 1.8배 정도 인상하고 관련 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정부 세수가 증가하는 대신 중앙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투입하는 공유세 100억 코루나(약 5800억원)를 감축해 부동산세 인상이 재정수입 증가효과로 귀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류세, 담배세를 매년 5~15%p 인상하고, 도박세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수입 분배도 조정한다.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주류세, 담배세, 도박세 인상 계획>

    구분

    인상 내역

    주류세

     2024~2025년 매년 10%p 인상, 2026년 5%p 인상

    담배세

     - 담배(잎담배): 2024년 10%p 인상, 2025~2027년 매년 5% 인상

     - 전자담배: 2024~2027년 매년 15%p 인상

    도박세

    ㅇ 2단계 차등세율 23%, 35%  30%, 35%로 변경

     - 스포츠 토토, 룰렛, 경마 등에 적용되는 23% 세율을 30%로 인상

      * 복권, 슬롯머신 등에 적용되는 35%는 현행 유지

     - 도박세 분배 방식 변경: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세수입은 중앙정부에 100% 귀속,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의 세수입은 중앙정부 55%,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에 22.5%, 나머지 22.5%는 모든 지방정부에 분배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 패키지안에 대한 각계 의견과 영향 전망

     

    정부는 긴축 패키지안을 반영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2520억 코루나(약 14조5600억 원)로, 긴축 패키지안 시행 시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2%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폭이 2%p로 크지 않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부동산세 인상, 담배 및 주류세 인상, 부가가치세율 조정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2023년 5월 Median 설문조사)에서도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약 75% 응답자)이 다수이며, 식품,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 담배 및 주류세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금 및 공제 축소 등과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 근로자 질병보험금 부담 증가, 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긴축 패키지 시행으로 국민 전체 세 부담이 GDP의 33.5%에서 34%로, 약 350억 코루나(2조2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개인소득 관련 공제 및 면세 혜택 축소로 자녀가 있는 가구 부담이 증가하고, 가구 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1% 감소할 수 있다고 노동사회연구소는 분석했다.

     

    야당과 일부 산업계는 긴축 패키지안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대폭 변경을 주장해 왔다. 일례로 재생에너지 분담금 재도입이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일부 노조 단체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패키지안과 연금 개혁안이 노동자 혜택 축소, 물가 상승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파업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번 긴축 패키지안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변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기업 및 가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제활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점

     

    러-우 사태 발 에너지, 경제 위기 속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과 연금 개혁,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입장으로 이는 올해 봄 IMF의 권고사항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긴축 패키지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내용이 63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부동산세 개편, 법인세율 인상, 질병보험금 개인 부담률 확대 같은 오랜 기간 논의해 온 과제들까지 총 망라된 만큼 상원 통과 후 내년 초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면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계와 노조들은 긴축안에 반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법안 발효까지 어떤 내용이 최종 담길지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다.

     


    자료: 체코 재무부, 체코 통계청, Eurostat, Ceskenoviny, Hospodarske noviny, novinky, cesketelevize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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