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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1.1구름조금북춘천9.0구름조금철원10.3구름조금동두천12.1구름조금파주10.0구름조금대관령5.2구름조금춘천10.0구름많음백령도14.0구름조금북강릉10.8구름조금강릉12.4구름조금동해11.9구름많음서울14.2흐림인천14.3구름많음원주10.9맑음울릉도13.5흐림수원13.8구름많음영월10.2구름많음충주10.2흐림서산13.0구름조금울진13.0흐림청주15.5구름조금대전12.8구름많음추풍령11.5구름많음안동13.1흐림상주13.4구름많음포항16.6흐림군산13.5구름조금대구13.5구름많음전주15.2구름조금울산14.8구름조금창원15.5구름조금광주15.8구름조금부산16.4구름조금통영15.3구름많음목포14.9구름조금여수16.4흐림흑산도14.8구름많음완도14.4구름많음고창12.8구름많음순천10.6흐림홍성12.8흐림서청주12.5흐림제주18.2구름많음고산16.9구름많음성산16.4구름많음서귀포18.5구름조금진주11.5구름많음강화14.9구름많음양평12.2흐림이천12.1구름조금인제9.6구름조금홍천10.4구름조금태백7.1구름조금정선군9.7구름많음제천8.6구름많음보은11.4흐림천안13.2구름조금보령14.1구름많음부여14.1구름조금금산10.8구름조금세종13.3구름많음부안14.4구름많음임실12.2구름많음정읍13.1구름많음남원12.8구름많음장수9.4구름많음고창군13.0구름많음영광군13.7구름조금김해시15.2구름많음순창군12.9구름조금북창원15.7구름조금양산시17.4구름조금보성군12.2구름많음강진군13.6구름많음장흥11.8구름많음해남13.0구름조금고흥11.3구름조금의령군10.6구름많음함양군10.8구름조금광양시14.7구름많음진도군13.1구름조금봉화8.8구름많음영주9.7흐림문경13.8구름많음청송군10.1구름조금영덕11.8흐림의성10.7구름조금구미11.6구름많음영천14.1구름조금경주시12.6구름조금거창11.9구름조금합천12.2맑음밀양12.8구름조금산청12.0구름조금거제13.6구름조금남해13.6구름조금북부산14.6
  • 2025.11.06(목)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6)(체류/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다. 체류

1) 거주지 등록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생체 정보가 담긴 장기 비자 및 체류 허가 카드

 □   기본사항

비자, 장기체류허가, 영주권 공통으로 비EU 국적자의 경우, 2011년 5월부터 생체정보가 담긴 체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은 해당 허가증에 기록된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  절차 및 의무 사항

  ㅇ 장기체류허가나 영주권을 해외 주재 체코 대표부에서 신청․발급 받고 체코로 입국한 경우, 의무적으로 입국 이후 3일 내로 거주 지역 관할 내무부 장기비자/체류허가 혹은 영주권 관련 업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 채취를 해야 함.
  ㅇ 체코 내에서 장기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주재국 내무부는 사진 및 지문 채취를 위한 방문을 요구함.
  ㅇ 생체 정보 채취 이후, 체류 허가증 제작이 완료되면 내무부가 체류 허가증 수령을 통지함. 
  ㅇ 체류허가증 수령을 지정된 기간 내(60일)에 하지 않을 경우 체류 허가 심사 과정이 중단됨.
  ㅇ 영주권 신청자가 생체정보 채취 이후 영주권 부여 증명서를 지정된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0CZK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장기체류허가나 영주권 연장 및 거주지 주소 등 기타 변경사항 신고 시 새로운 체류 허가증이 발급됨.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은행, 인터넷, 휴대폰, 숙소 등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해지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지 신청해야 함.

□ 수화물 처리 관련

 출입국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여행객 등에 대해 일일이 휴대품 검사를 하지는 않으나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일즈 출장자 들은 Sample 등에 대해서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를 갖춰 통관해야 출국 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세관 규정

 1인당 포도주 2리터, 술 1리터, 담배 200개비까지는 허용된다. 여행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 1만 5,000유로 상당의 외화는 신고 없이 입국 가능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입국 시 신고만 하면 출국 시 반출에 문제가 없다.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성 물품의 반출 시는 국가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물품 기준  수량 
 술  알코올 도수 22% 초과  1리터
 알코올 도수 22% 이하  2리터
 스틸와인(Still Wine)  4리터
 맥주  16리터
 담배  궐연(cigarette)  200개비
 가는 엽궐연(cigarillo: 3그램이하)  100개비
 엽궐연(cigar)  50개비
 엽연(파이프용담배)  250그램
 외국환 신고  10,000 유로 초과시 신고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코로 입국시
 10,000 유로 초과

□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해외 여행 중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서 단수여권(한국 귀국 시 효력이 상실되는 임시여권)을 발급 받아 귀국 가능하다.
 
                                                 단수여권 발급 구비서류

 서류  참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  -
 경찰서 분실신고서   경찰서 방문 도난보다는 분실로 신고하는 것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있음

체코 한국대사관 협력 경찰서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권장함.

    -  아래 지도 참고
 여권사진 2   여권사진 촬영장소

-  경찰서 인근 Mustek 지하철 역내 즉석 사진기 이용

-  대사관 인근 Hradcanska 지하철 역내 사진스튜디오 이용, 소요시간 20

 한국 e-ticket  -
 수수료  330kc 또는 $15
 단수여권 발급 소요 시간: 1 시간

ㅇ 경찰서 분실신고서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프라하시내 중심에 위치한 아래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때 동 경찰서 방문을 권장한다. 또한 경찰서 방문 시 도난보다는 분실로 신고하는 것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할 사항이다.

 주소  Jungmannovo namesti 771/9, Praha 1
 전화번호  +420) 974-851-750
 E-mail  p1mopmus@mvcr.cz
 찾아오는  지하철 A Mustek 하차 쇼핑센터 NEWYORKE 찾음.
NEWYORKER 등지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골목길에 외국인경찰서 위치.

                                  프라하 내 신속한 경찰 분실신고서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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