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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6.1구름조금북춘천-0.6구름조금철원-1.0구름많음동두천1.2구름조금파주-0.7구름조금대관령-4.4구름많음춘천0.8구름많음백령도8.4맑음북강릉6.4구름조금강릉6.7구름조금동해4.7구름많음서울5.6구름많음인천6.7구름많음원주3.1구름조금울릉도8.3구름많음수원2.7구름많음영월0.7구름많음충주1.2구름많음서산3.7구름조금울진5.5구름조금청주5.5구름많음대전3.4구름많음추풍령2.0구름많음안동1.5구름많음상주2.0구름많음포항7.1맑음군산5.0구름많음대구4.5구름조금전주6.5구름조금울산6.7구름많음창원9.0구름조금광주8.8구름많음부산9.6구름조금통영9.8구름조금목포10.1구름조금여수11.4구름많음흑산도11.9구름많음완도9.3맑음고창3.8구름조금순천2.0구름조금홍성1.5구름조금서청주2.1구름많음제주14.0구름많음고산12.6구름많음성산16.2흐림서귀포15.7구름조금진주3.7구름많음강화2.0구름많음양평2.5구름조금이천1.6구름조금인제-0.3구름조금홍천0.1구름조금태백-2.5구름많음정선군-2.1구름조금제천-0.8구름많음보은0.3구름조금천안0.8맑음보령5.3맑음부여1.0구름많음금산1.8구름조금세종3.2맑음부안4.6구름많음임실2.3구름조금정읍5.0구름많음남원4.8구름많음장수0.4맑음고창군4.6맑음영광군4.8구름많음김해시7.5구름조금순창군4.7구름많음북창원8.0구름많음양산시6.8맑음보성군6.8구름조금강진군6.9구름조금장흥5.4구름많음해남6.1구름조금고흥6.5구름많음의령군4.6구름많음함양군2.1구름조금광양시8.6구름많음진도군5.8구름조금봉화0.2구름조금영주0.6구름많음문경1.6구름조금청송군-1.7구름조금영덕4.7구름많음의성0.5구름많음구미2.9구름많음영천2.3구름많음경주시3.1구름많음거창1.5구름많음합천3.9구름많음밀양4.9구름많음산청3.2구름조금거제7.9구름조금남해8.1구름많음북부산5.9
  • 2024.11.25(월)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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