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 공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한국주재 체코대사관 |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1(우:110-062)  | 
02) 725-6765/6 | www.mzv.cz/seoul | 
| 
  슬로바키아주재 체코 
대사관  | 
  Hviezdoslavovonam. 8, 
Bratislava, 810 00  | 
+421 2 59 20 33 01 | www.mzv.cz/bratislava | 
| 
  오스트리아주재 체코 
대사관  | 
  Penzingerstrasse11-13, A- 
1140 Wien  | 
+ 431 899 58 111 | www.mzv.cz/vienna | 
| 
  독일 드레스덴주재 체 
코총영사관  | 
  Erna-Berger-Strasse    1, 
01097 Dresden  | 
+ 49 351 655 6711 | www.mzv.cz/dresden | 
| 
  독일 베를린 주재 체 
코 대사관  | 
  Wilhelmstrasse44, 10117 
Berlin  | 
+49 30 226 380 | www.mzv.cz/berlin | 
| 준비서류 | 참고 | 
|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 |
| 여권용 사진 2매 | 사이즈 (4.5 * 3.5cm) | 
| 여권, 여권사본 2부 |  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 
|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  ㅇ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부
 ㅇ 학생: 입학허가서 1부 ㅇ 상업·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 체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ㅇ 방문, 초청: 체코 외국인경찰서가 확인한 초청장 원본 등 | 
|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부 |  ㅇ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등
 ㅇ 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아래에 명시된 재정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어도 됨. - 일반적인 장기비자의 경우(최초비자) 예) 5달 체류할 경우: 15 배*2,200 크라운+5 달*4,400 크라운=55,000 크라운 - 유학목적일 경우(최초비자): 1인당 12,000크라운 /1달 체류 시 (2015.06월 현재) - 사업목적일 경우(최초비자) 예) 6개월 기간의 장기비자 신청 시: 50 배*2,200크라운=110,000 크라운/1 인당  | 
| 체코체류 증명서 |  ㅇ 신청인 별 각1부
 ㅇ 신청인의 체류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함. (-부터, -까지)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이 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함.  | 
|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 1부 |  ㅇ 90일 이하 단기 사증 신청자 또는 만15세 미만은 불요
 - 한국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 ㅇ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 부착 후 공증 번역 필요. ㅇ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발급 의뢰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까지 1~2개월 소요 ㅇ 신청인이 지난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거주한 경우, 한국 이외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ㅇ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 여행 의료보험 |  ㅇ 체코공화국에 보험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이어야 함.
 ㅇ 보험 종류는 기본 진료를 커버할 수 있는 종합의료(comprehensivemedical care) 유형 이어야 함  | 
|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Medical Report) |  ㅇ 신청인이 체코 보건부의 칙령 No.274/2004에 규정된 심각한 질병(공공질서나 공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질병.)과는 무관하다는 증명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15 | 슬로바키아의 와인 생산 현황(2016.10.25)[슬로바키아 정보/뉴스] | 운영진 | 11.01 | 0 | 1,749 | 
| 14 | 체코, 10월부터 신 공공조달법 시행(2016.10.11) | 운영진 | 10.18 | 0 | 1,782 | 
| 13 | 브렉시트 가결에 따른 EU내 기업 대응 방안 (EY, Ernst & Young) | 운영진 | 07.11 | 0 | 2,419 | 
| 12 | 조세 제도 | 운영진 | 01.04 | 0 | 4,018 | 
| 11 | Czech Tourism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 lukas | 04.17 | 0 | 1,997 | 
| 10 | 노무관리(2/2)(노무일반) | 운영진 | 01.04 | 0 | 3,355 | 
| 9 | 노무관리(1/2)(임금) | 운영진 | 01.04 | 0 | 2,664 | 
| 8 | 출입국 및 비자제도 (6)(체류/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 운영진 | 02.04 | 0 | 3,258 | 
| 7 |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 운영진 | 02.04 | 0 | 2,752 | 
| 6 |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 운영진 | 02.04 | 0 | 2,757 | 
| 5 |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 운영진 | 02.04 | 0 | 3,221 | 
| 4 | 출입국 및 비자제도 (2)(영주권 신청절차) | 운영진 | 02.03 | 0 | 2,923 | 
| 3 |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비자 일반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 운영진 | 02.02 | 0 | 9,447 | 
| 2 | Ernst & Young 제공 Biz Info | 운영진 | 01.31 | 0 | 2,709 | 
| 1 | 비즈니스 에티켓 | 운영진 | 01.31 | 0 | 2,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