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2017-05-11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2016년 대비 변동사항
- 투자인센티브 지급 형태 확대: 현금수여, 시 혹은 지방자치 자산 할인된 가격에 양도
- 투자인센티브 지급 조건 구체화 : 산업분야, 기술센터 및 전략적 서비스 센터
□ 2017년,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분야와 4가지 인센티브 지급 형태
ㅇ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분야는 총 4가지가 있음.
-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 서비스센터, 관광산업
ㅇ 투자 인센티브 지급 형태 또한 총 4가지가 있음.
- 세금감면, 현금수여, 고용창출 보조금, 시 또는 자치 소유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양도
□ 인센티브 수혜 가능 투자 예시
ㅇ 토지 매입, 건물 매입 혹은 신규건물 건설, 기술장비 혹은 기계장비 매입, 무형자산(면허증, 특허)에 대한 보조금, 신규 고용인들에 대한 보조금(최대 2년)
-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생산 혹은 기술장비들은 무조건 새로 매입한 것이어야만 하며, 매입일을 기준으로 제조날짜가 2년이 지나선 안되고, 정당한 시장 상황 안에서 매입된 것이어야만 함.
□ 인센티브 지급 지역
ㅇ 슬로바키아 투자 지원법에 의거해 지리적 기준과 실업률로 지원대상 지역 선정
- 지리적 기준: 슬로바키아는 행정구역으로 8개의 주(Region)로 나뉘며 이를 경제·사회적 유사성에 따라 서부, 중부, 동부로 구분함.
· 서부에 속하는 브라티슬라바주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투자지원법에서 제외됨.
- (실업률 기준)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Zone A~D로 나눔.
· Zone A(빨강):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 대비 실업률 160% 초과
· Zone B(주황): 실업률 135% 초과 160% 이하
· Zone C(노랑): 실업률 100% 초과 135% 이하
· Zone D(초록): 실업률 100% 미만
□ 산업 분야 인센티브 지급 조건
ㅇ 산업분야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은 각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산출됨. 산업분야 투자는 최소한 4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Zone A),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음.
- 기존 산업을 확장하는 것에 투자하는 경우 전체 생산량의 15% 혹은 전체 매출량의 15% 이상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함.
ㅇ 최소 투자금액
□ 기술센터 및 전략적 서비스센터 인센티브 지급 조건
ㅇ 기술센터와 서비스센터의 최소 투자금액은 모든 슬로바키아 지역이 똑같음(브라티슬라바 지역 4군데 제외, 표 참조).
주 1: 위의 금액은 창출한 일자리 하나당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을 의미
주 2: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최대 10%, 소형기업은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금 수혜 가능
□ 인센티브 투자 지원 신청 절차
ㅇ 1단계: 투자계획서 제출
- 투자 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신청인 신원확인 서류
b. 자산 습득을 위해 지정된 자금과 사용 목적
c. 예상되는 초기 및 최종 고용 직원 수와 이들의 전문자격 요건
d. 예상 세전 임금
e. 토지 사용 자본계획 및 투자계획이 시행될 토지의 정보
f. 투자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사항
g. 신규 구입 산업기계 및 기술장비 목록
h. 건물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정보
i. 투자 시작시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예상시기
j. 총 인센티브 요구액
k. 기타 공적자금 지원 신청 및 승인 내역
ㅇ 2단계: 전문가 검토(30일)
- 투자계획 제출 30일 이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승인 및 승인거절을 판단함.
- 신청인이 명시된 투자지원 승인 조건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견이 나올 경우, 관련 부서는 투자지원 승인 제안서를 작성함.
ㅇ 3단계: 투자지원 승인 제안서 작성(20일)
- 제안서에는 투자지원 형태, 형태별 금액과 승인 조건을 포함함.
ㅇ 4단계: 관련 중앙부처 승인(15일)
- 관련 행정기관은(주로 재무부와 노동부) 15일 이내에 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함.
- 관련 부서는 투자지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ㅇ 5단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 준비(10일)
-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이후, 관련 부서는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를 준비함.
-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함.
a. 투자지원 신청인의 신원 정보
b. 지급할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
c. 각 인센티브 지원 유형별 금액
d. 인센티브 지급 승인조건
ㅇ 6단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10일)
- 인센티브 신청인은 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 7단계: 최종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결정(15일)
- 관련 부서는 총리주재 내각회의 시 투자 인센티브 승인 서류를 제공하고, 최종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함.
- 최종적으로 지급 승인 시,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부서는 신청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승인 여부를 통보함.
ㅇ 참고사항
-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투자 인센트비 지급 총괄부서이나, 관광 투자일 경우에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에서 관할
- 최종 결정 시까지는 부처 사정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회계법인·법률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나 진행과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대형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중소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인색한 경향이 있음.
□ 인센티브 투자 지원 평가 기준
1. 프로젝트 개요
2. 프로젝트 분야(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 서비스 센터, 관광산업 등)
3. 중소기업 경우 EU Commission Directive NO, 651/2014 Attachment1 평가
4. 투자 방법(그린필드, 브라운필드) 및 투자지역
5. 총 투자 규모
6.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
7. 사업 확장의 경우 신규 창출 및 기존 일자리 규모
8.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간접적인 일자리 수
9.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직원의 연봉
10.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고·대졸 사원의 수
11. R&D 활동 및 R&D 관련 일자리 창출 수
12. 사업 확장의 경우, 생산량 증가치
13. 총 생산량 중 수출 비중
14.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슬로바키아 내 조달 비중
15. 생산된 제품의 슬로바이키아 내 구매 비중
16. 직원 교육 예산 규모
17. 현지 직업 학교와의 연계 여부 및 규모, 참여 학생 수 등
자료원: 슬로바키아 경제부, 투자청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