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5.1구름많음북춘천-1.5구름많음철원-1.7구름많음동두천0.0구름많음파주-1.7구름많음대관령-2.3구름많음춘천-0.3구름많음백령도7.2흐림북강릉3.2구름많음강릉5.6구름많음동해4.2구름조금서울1.7구름조금인천2.6구름많음원주1.0맑음울릉도4.4구름조금수원2.3흐림영월1.2구름많음충주0.2맑음서산1.4구름많음울진4.8구름많음청주4.6구름조금대전3.4구름조금추풍령0.6구름조금안동2.0구름조금상주3.0구름조금포항6.0구름조금군산4.7구름조금대구5.1구름많음전주5.3구름조금울산4.9맑음창원4.9맑음광주5.5맑음부산6.5맑음통영4.7구름많음목포5.8구름조금여수6.5구름많음흑산도6.7구름조금완도4.5맑음고창2.9맑음순천1.1맑음홍성2.1구름많음서청주1.8맑음제주7.5맑음고산7.0맑음성산5.4구름조금서귀포8.6맑음진주3.2구름조금강화0.8구름조금양평1.1구름조금이천-1.4구름조금인제-0.3구름많음홍천0.3구름많음태백-1.1구름많음정선군흐림제천-0.4맑음보은0.3흐림천안2.1구름조금보령3.5맑음부여2.3구름조금금산1.9맑음세종3.3맑음부안3.4구름조금임실1.6맑음정읍3.0맑음남원2.2구름조금장수-0.4맑음고창군2.0맑음영광군3.2맑음김해시5.0맑음순창군2.6구름조금북창원6.3맑음양산시4.6맑음보성군3.4구름조금강진군3.2구름조금장흥2.7구름조금해남2.1맑음고흥2.0구름조금의령군1.0구름많음함양군1.8맑음광양시4.3구름조금진도군2.5맑음봉화-1.7구름조금영주0.5구름조금문경2.2구름많음청송군-0.7흐림영덕5.6맑음의성0.3구름조금구미2.2구름조금영천3.4구름많음경주시2.3구름많음거창1.8구름많음합천3.1구름조금밀양3.7구름조금산청3.2구름조금거제4.4맑음남해4.8맑음북부산2.3
  • 2025.12.15(월)

CZ/SK 비즈니스/법률

노무관리(1/2)(임금)

4. 노무관리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친 기존 노동법에서 대폭 개정된 “신 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임금 동향

임금 수준은 2015년 1분기 기준 월평균 임금이 25,306 코루나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 1분기 명목상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2%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실질 임금도 2.1% 증가했다.

                                                           분기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체코 코루나, %)
노무1.jpg
 
노무2.jpg
                  주: 인상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2015. 7 기준)

체코정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월급 10만 3,000체코 코루나 이상의 고소득월급에 대해 2013년부터 3년간 연대기금을 새로 부과하고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삭제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1991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6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2013년 8월에 이루어 졌으며 월 8,500체코 코루나, 시간당 50.60체코 코루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또 한번 최저임금이 8,500체코 코루나에서 9,200체코 코루나로 인상된다. 2014년 1월 제만 대통령은 카를로비 바리 방문 중 근시일 내 최저 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노무3.jpg
 
노무4.jpg
 
노무5.jpg
 
노무6.jpg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0 2,246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0 1,619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0 2,184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0 1,668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0 1,691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0 2,511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0 1,642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0 1,528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0 1,695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0 2,264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0 1,929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0 2,554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0 1,842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0 1,709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0 2,05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