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7.2맑음북춘천0.3맑음철원-2.1맑음동두천1.5맑음파주-0.5맑음대관령-1.8맑음춘천-0.2맑음백령도7.5맑음북강릉6.6맑음강릉6.8맑음동해8.4맑음서울3.4맑음인천5.1맑음원주3.6구름조금울릉도9.3맑음수원4.7맑음영월3.6맑음충주1.2맑음서산5.7맑음울진6.5맑음청주6.8맑음대전4.8맑음추풍령5.9맑음안동5.6맑음상주6.1맑음포항9.3맑음군산6.4맑음대구8.1연무전주7.4박무울산6.6맑음창원9.5박무광주7.3맑음부산10.0맑음통영8.3맑음목포11.5맑음여수9.9구름조금흑산도12.1맑음완도10.7구름많음고창6.9맑음순천6.4맑음홍성4.3맑음서청주4.6흐림제주14.5흐림고산14.3구름많음성산8.5구름많음서귀포10.1맑음진주3.2맑음강화5.4맑음양평3.5맑음이천4.1구름많음인제0.7맑음홍천0.3맑음태백0.8맑음정선군0.8맑음제천2.3맑음보은1.8맑음천안6.4맑음보령5.7맑음부여2.8맑음금산3.5맑음세종5.2구름많음부안7.9맑음임실3.4구름많음정읍6.8구름조금남원4.1맑음장수3.3구름많음고창군8.0구름조금영광군10.5맑음김해시5.8구름조금순창군4.2맑음북창원6.9맑음양산시5.3맑음보성군7.5맑음강진군8.1맑음장흥4.7맑음해남9.5맑음고흥7.3맑음의령군3.8맑음함양군8.1맑음광양시8.5구름조금진도군11.7맑음봉화3.2맑음영주5.7맑음문경6.2맑음청송군4.5맑음영덕8.2맑음의성0.3맑음구미5.8맑음영천7.5맑음경주시8.4맑음거창5.7맑음합천2.8맑음밀양3.8맑음산청8.7맑음거제8.3맑음남해11.0박무북부산4.3
  • 2024.11.22(금)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1.png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2.
2.png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3.
3.png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4. 
4.png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75 [이슈분석] 슬로바키아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2017년 예산과의 차이점(2017.12.25) 운영진 01.02 0 1,648
74 [이슈분석] 다국적 기업의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 문제 (2017.12.13) 운영진 12.19 0 1,168
73 체코 건강보조제시장 성장, 자연성분으로 건강 챙긴다(2017.11.21) 운영진 12.18 0 1,704
72 슬로바키아인의 건강관리는 음료에서 시작된다(2017.11.01) 운영진 12.12 0 2,763
71 외국인 취업박람회로 알아본 체코 취업 유망분야 운영진 11.30 0 3,009
70 슬로바키아에 부는 LED 바람 운영진 11.19 0 1,328
69 현지 헤드헌터에게 듣는 체코 취업전략(2017.10.26) 운영진 10.30 0 1,464
68 슬로바키아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2017.09.13) 운영진 10.24 0 1,518
67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0.05 0 1,204
66 체코 외식시장, 최근 핫 트렌드는?(2017.09.19) 운영진 09.29 0 2,104
65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운영진 09.06 0 1,321
64 슬로바키아의 주류 소비(2017.08.23) 운영진 08.29 0 2,318
63 체코의 자동차산업 의존과 지속 발전에 대한 장애물(2017.08.27) 운영진 08.29 0 1,426
62 유럽 5위 자동차 생산국 체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시장 엿보기(2018.08.24) 운영진 08.25 0 2,377
61 [유망] 체코 화장품 시장동향(2017.08.09) 운영진 08.20 0 2,82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