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내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 등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른 여러 형태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한국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 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이해를 돕고자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조세 조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및 목적)
조세조약이란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회피 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조약
□ 국내법과의 관계
우리나라 헌법(제6조 1항)에 따라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이 충돌할 경우 우선 적용 여부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조약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양국 조세조약 정식 명칭 및 발효일)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2001년 8월 27일 서명을 하였으며, 2003년 7월 26일 발효됨.
□ (양국 조세조약의 구성)
조세조약은 전문을 포함한 제2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약 전체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 제1조(인적범위), 제2조(대상조세), 제3조(일반적 정의), 제4조(거주자), 제5조(고정사업장), 제 6조(부동산 소득), 제7조(사업이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0조 (배당), 제11조(이자), 제12조(사용료), 제13조(양도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제18조(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학생),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제22조(기타소득),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제24조(무차별),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26조(정보교환),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제28 조(발효), 제29조(종료)
□ (조세조약 주요 조항 내용)
위 열거 된 조항 중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제2조 대상조세)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세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슬로바키아 입장에 있어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부동산세로 제한하고 있음.
→ 해당 세목을 제외한 슬로바키아 세금은 조세조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라 과세됨.
② (제5조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각 국가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임.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각 국가별 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조세조약 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정사업장 판단 시에 슬로바키아 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제6조 부동산소득)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임대 및 기타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에 포함되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④ (제7조 사업이윤)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고정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임.
→ 예를 들면, 조세조약 및 슬로바키아 법률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기업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해서 슬로바키아 기업과 동일하게 과세됨.
⑤ (제9조 특수관계기업) 특수관계기업은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또는 동일인이 상기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 다만, 실무상 특수관계기업이 한국과 슬로바키아간 필요한 경우는 이전가격 문제로 제한되며, 이전가격의 경우 특수관계 범위를 한국 및 슬로바키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약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음.
⑥ (제10조 배당)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보낼 시에 원천징수하는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항목으로 지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를 한도로 원천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조항은 슬로바키아 세법에서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 상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현재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세율은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존재하지 않음.
⑦ (제11조 이자)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자금 차입 시 모회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원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⑧ (제12조 사용료)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의 모회사에 사용료 및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모회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내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⑨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정의한 것으로, 고용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슬로바키아 내 근로소득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가. 종업원이 12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슬로바키아에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한국법인인 경우
다. 보수가 슬로바키아에 고용주가 가지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슬로바키아 거주 한국인이 슬로바키아에 납부하는 세액(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규정임.
→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 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⑪ (제24조 무차별)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현지 법인에게 적용하는 조세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임.
⑫ (제25조 상호합의절차)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슬로바키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 국세청장에게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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