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0.9구름조금북춘천-2.8맑음철원-3.6맑음동두천-2.7구름많음파주-2.4맑음대관령-8.2구름조금춘천-1.6눈백령도-0.3맑음북강릉-1.1맑음강릉-0.2맑음동해-0.1눈서울-1.0구름조금인천-1.0구름조금원주-0.3눈울릉도0.3맑음수원-0.6구름많음영월-2.2맑음충주-2.0흐림서산0.8맑음울진-0.2눈청주-1.4눈대전-0.4맑음추풍령-2.3구름조금안동-1.5맑음상주-1.0맑음포항1.9구름많음군산-0.1맑음대구0.8눈전주0.7맑음울산2.1맑음창원2.0맑음광주0.0맑음부산3.1맑음통영2.4구름조금목포2.6맑음여수2.1구름많음흑산도5.1구름조금완도4.5맑음고창-1.6구름많음순천-1.2눈홍성0.4구름많음서청주-1.2구름많음제주7.2흐림고산7.0구름많음성산6.0비서귀포6.4맑음진주1.3구름조금강화-0.9구름많음양평-0.4구름많음이천-0.4구름조금인제-3.0구름많음홍천-2.1맑음태백-6.6구름많음정선군-3.8구름조금제천-2.9구름많음보은-1.3구름많음천안-1.5흐림보령0.1구름많음부여-0.2구름조금금산-1.4구름많음세종-0.9흐림부안0.6흐림임실-1.1구름많음정읍-0.6흐림남원-0.1구름많음장수-2.2맑음고창군-0.7구름많음영광군0.1맑음김해시2.0구름많음순창군-1.6맑음북창원2.3구름많음양산시3.7구름조금보성군1.3구름조금강진군3.0맑음장흥1.7구름많음해남4.5맑음고흥1.3맑음의령군0.9구름많음함양군0.0구름조금광양시0.7흐림진도군5.3구름조금봉화-0.6구름많음영주-1.7맑음문경-1.3맑음청송군-1.8맑음영덕0.4구름많음의성-0.4맑음구미0.0맑음영천0.2구름조금경주시1.5맑음거창-0.6맑음합천1.8구름많음밀양3.2구름많음산청0.1구름많음거제2.3구름조금남해2.0맑음북부산3.3
  • 2025.01.07(화)

CZ/SK 비즈니스/법률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2017-07-07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2015~2016년 한국산 화장품 수입 103% 증가 -
- 슬로바키아 및 EU 화장품 진출 위해서는 CPNP 등록 필수 -


 
□ 슬로바키아로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 증가 추세

  ㅇ 슬로바키아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약 24만 달러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유럽국 대비 비교적 최근에 한류에 대한 인식 확산, 기능성 천연화장품, 마스크팩, 아이패치 등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슬로바키아의 화장품 수입 동향(HS Code 3304 기준)
        (단위: US$, %)
1.jpg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슬로바키아(EU)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절차: CPNP(Cosmetics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ㅇ 슬로바키아는 화장품 수입 관련 EU 법안인 EC1223/2009를 적용, 모든 화장품은 판매 전에 CPNP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CPNP 등록을 위해서는 슬로바키아(또는 타 EU국가)의 법인을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로 지정해 에이전트 역할을 맡긴 뒤 일련의 검사과정을 통과해야 함.
 
□ CPNP 등록 5단계
  
  1) 1단계: 책임자 지정
 
  ㅇ EU 법안인 EC1223/2009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브랜드는 책임자(RP)가 지정돼 있어야 함.
    - 책임자의 정의: 유럽 내에 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유럽 내 모든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며 제조사, 컨설팅회사, 수입회사, 유통회사 등이 주로 해당됨.
    - 화장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책임자는 서면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함.

  ㅇ 책임자(RP)의 역할
    - 규제 당국의 우선적 연락 대상자(정부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상)
    - 제품이 최초로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으로부터 10년간 PIF를 관리하는 주체
    - 제품의 임상 안전성에 대한 책임자
20170629182421399_OQBVSN1S.png
 

  2) 2단계: 제품 구성성분의 검사
 
  ㅇ EC1223/2009의 부록 2에 명시된 금지/제한 성분 포함여부 공식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ㅇ 금지 성분

  ㅇ CMR 물질(발암성, 돌연번이원성, 생식독성)은 CLP 규정(EC No 1272/2008)의 부록 6에 나열돼 있으며 2, 1A, 1B 카테고리인 경우 금지됨.

  ㅇ CMR 물질은 다음 조건하에 화장품 성분으로 허가 될 수 있음.
    - 규정 (EU) No 178/2002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식품 안전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 대체 물질 분석 후 적절한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
    - 제품 카테고리의 특정 사용에 대한 요청이 결정된 경우
    -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해 SCCS가 물질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ㅇ 제한 성분: 약 300 개의 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 규제의 부록 3에 열거돼 있음. 이 성분들은 부록에 기술된 조건(제품 유형, 순도 기준, 최대 사용 비율 등) 하에서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음.

  ㅇ 허용 성분: 착색제, 보존제, UV 필터임. 이 성분들은 규정의 제한 및 제품에 포함 된 성분의 종류, 관련 신체 부위, 제품의 성분 농도를 준수하는 경우 승인됨. 
 
  3) 3단계: 제품 정보 파일(CIF) 작성
 
  ㅇ CIF는 규제 당국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로 작성돼야 함.
20170707110440830_U62K4J3J.png

  ㅇ CIF 필수 포함 내용
    - 제품 설명
    - 제품 안전 보고서
    - 제조 방법 및 우수 제조 기준 준수에 대한 설명
    - 화장품에 대한 효력 증명
    - 제3국의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 동물 실험을 포함해 화장품 또는 그 성분의 개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제조업체, 그 대리인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동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
    - 참고: 모든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금지돼 있음.

  4) 4단계: 준수 레이블(Compliant label) 제작
20170707110553781_E85XXKW7.png
 
  ㅇ 레이블에 필수로 포함돼야 하는 정보
    - 책임자 성명 및 주소
    - 원산지
    - 명목상의 콘텐츠
    - 최소 내구성 또는 개통 후 날짜
    - 예방 조치 및 경고*

  ㅇ 배치 번호
    - 제품 기능*
    - 성분 목록
    * 수출 국가의 언어로 된 번역은 필수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는 레이블의 완전한 번역 및  마케팅 내용까지 요청함.
  5) 5단계: CPNP 온라인 등록

  ㅇ 책임자(RP)는 CPNP 온라인 포털을 통해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ㅇ CPNP 포털이란?

20170629182420773_UAZQ4257.png
 
    - CPNP(화장품 제품 통보 포털): CPNP는 유럽의회와 화장품제품협의회가 지정한 Regulation(CE) No 1223/2009 시행을 위해 작성된 온라인 알림 포털이며, 책임자 및 당국이 제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임.

  ㅇ 규제 요구 사항은?
    - Regulation No 1223/2009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책임자가 온라인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함.
 
  ㅇ 등록 시 전송해야 할 내용은?
    - 제품의 이름 및 범주
    -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정보
    - 수입의 경우 원산지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첫 번째 국가
    - 나노 물질 및 CMR 물질의 존재
    - 화장품 제품의 배합
    - 외부 포장의 사진이 있는 준수 레이블
    · 등록 후에는 유럽 ​​경제 지역(EEA) 31개국 모든 시장에 유통·판매 가능
 
□ 시사점
 
  ㅇ 유럽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PNP 등록이 필수이며, 이 절차(2~5단계)를 진행해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관건

  ㅇ CPNP 등록 자체는 무료이나 관련 검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이 상당함.

  ㅇ CPNP 전체 등록 절차 진행 및 수수료 조건을 에이전트와 협상할 수 있음.

  ㅇ 슬로바키아의 경우 작은 화장품 수입·유통업체는 CPNP의 책임자가 되는 것, 시장성이 확실하지 않은 제품의 CPNP 등록 절차를 대행하고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낌.

  ㅇ 따라서 슬로바키아에서는 규모가 큰 화장품 수입·유통업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 내에 어떤 국가의 에이전트도 CPNP를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CPNP 등록 후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자료원: GTA, EU Commission, 현지 화장품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http://news.kotra.or.kr(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75 [이슈분석] 슬로바키아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2017년 예산과의 차이점(2017.12.25) 운영진 01.02 0 1,712
74 [이슈분석] 다국적 기업의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 문제 (2017.12.13) 운영진 12.19 0 1,244
73 체코 건강보조제시장 성장, 자연성분으로 건강 챙긴다(2017.11.21) 운영진 12.18 0 1,768
72 슬로바키아인의 건강관리는 음료에서 시작된다(2017.11.01) 운영진 12.12 0 2,830
71 외국인 취업박람회로 알아본 체코 취업 유망분야 운영진 11.30 0 3,099
70 슬로바키아에 부는 LED 바람 운영진 11.19 0 1,392
69 현지 헤드헌터에게 듣는 체코 취업전략(2017.10.26) 운영진 10.30 0 1,537
68 슬로바키아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2017.09.13) 운영진 10.24 0 1,591
67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0.05 0 1,270
66 체코 외식시장, 최근 핫 트렌드는?(2017.09.19) 운영진 09.29 0 2,188
65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운영진 09.06 0 1,401
64 슬로바키아의 주류 소비(2017.08.23) 운영진 08.29 0 2,434
63 체코의 자동차산업 의존과 지속 발전에 대한 장애물(2017.08.27) 운영진 08.29 0 1,507
62 유럽 5위 자동차 생산국 체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시장 엿보기(2018.08.24) 운영진 08.25 0 2,456
61 [유망] 체코 화장품 시장동향(2017.08.09) 운영진 08.20 0 2,90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