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8.9구름많음북춘천18.1구름많음철원18.0구름많음동두천18.1구름많음파주17.2구름많음대관령15.0흐림춘천18.1흐림백령도19.2구름많음북강릉18.4구름많음강릉19.1흐림동해18.9흐림서울19.6흐림인천19.8흐림원주19.3구름많음울릉도19.9흐림수원18.8흐림영월18.4흐림충주19.5흐림서산19.1구름많음울진18.8흐림청주20.2구름많음대전18.8흐림추풍령18.8구름많음안동19.0흐림상주20.0구름많음포항22.3흐림군산18.9구름많음대구21.6구름많음전주19.3구름많음울산21.2구름많음창원24.4흐림광주20.7구름많음부산24.4구름많음통영23.9구름많음목포21.5구름조금여수23.9흐림흑산도21.0구름많음완도21.8구름많음고창20.1흐림순천20.3흐림홍성19.4흐림서청주18.6구름많음제주24.9구름많음고산24.6구름많음성산24.9구름많음서귀포26.1구름많음진주20.7흐림강화17.9흐림양평19.3흐림이천18.9구름많음인제18.1구름많음홍천18.1흐림태백17.2흐림정선군17.6흐림제천17.6구름많음보은18.8흐림천안18.7구름많음보령18.4구름조금부여17.5구름많음금산19.4구름많음세종18.7구름많음부안19.4흐림임실19.1구름많음정읍19.6흐림남원20.5흐림장수18.7구름많음고창군19.0흐림영광군19.8구름많음김해시24.0흐림순창군20.2구름많음북창원24.5구름많음양산시23.5구름많음보성군22.1구름많음강진군21.9구름많음장흥21.5구름많음해남21.5구름많음고흥22.1구름많음의령군20.7구름많음함양군21.8구름많음광양시20.9구름많음진도군21.5흐림봉화17.8흐림영주19.4흐림문경19.7구름많음청송군19.3구름많음영덕20.2구름많음의성19.5구름많음구미20.3구름많음영천20.6구름많음경주시21.5구름많음거창20.3구름많음합천21.3구름많음밀양23.5구름많음산청21.9구름많음거제24.1구름많음남해23.1구름많음북부산22.9
  • 2025.09.28(일)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05 [전문가오피니언] 프라하 총기난사 사건과 체코 총기법 개정(2024.02.07) 운영진 02.18 1 2,402
104 체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진행 현황[전문가오피니언](2023.11.30) 12.14 0 2,366
103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 2024년 시행 예정(2023-11-06) 운영진 11.10 0 2,499
102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운영진 07.09 0 5,575
101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전망 최악... 경제 구조 개혁 시급 운영진 07.03 0 4,821
100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우려(2020.03.19) 운영진 03.23 0 4,371
99 [전문가오피니언] 스코다자동차와 철도전력공사의 사례 경제 동향(2019.07.21) 운영진 10.14 0 4,479
98 체코,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확대(2018.06) 운영진 03.29 0 4,795
97 지갑 여는 체코 소비자, 고급 소비재 및 IT 제품 소비 증가(2월) 운영진 03.01 0 4,454
96 2019 체코 진출전략 (2019.01.15) 운영진 02.18 0 4,769
95 체코, EU GDPR에 따른 자국법 하원 통과(12/2018) 운영진 02.06 0 4,139
94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경제호황과 향후 전망(2018.12) 운영진 12.03 0 5,059
93 [산업]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는 체코 시장 (2018.08.10) 운영진 08.21 0 4,645
92 슬로바키아 진출 시 알아야 할 온라인 마케팅 전략(6월) 운영진 08.07 0 4,639
91 체코 게임, 독창성으로 세계 게임시장 공략(2018.04) 운영진 07.30 0 3,55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