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5.8맑음북춘천7.7맑음철원8.6맑음동두천8.0맑음파주6.9구름많음대관령0.8맑음춘천9.0맑음백령도3.1맑음북강릉5.8구름많음강릉7.7흐림동해7.9맑음서울8.0맑음인천5.6맑음원주6.8흐림울릉도7.1맑음수원6.1흐림영월7.0맑음충주4.9맑음서산5.8흐림울진8.2맑음청주7.9맑음대전6.5흐림추풍령6.3구름많음안동8.5흐림상주7.8흐림포항10.2맑음군산5.2흐림대구9.5흐림전주7.0구름많음울산9.5구름많음창원11.3구름많음광주7.3흐림부산11.5맑음통영10.0흐림목포6.2맑음여수10.9흐림흑산도6.4맑음완도8.0흐림고창5.2흐림순천8.4맑음홍성6.7맑음서청주5.6구름많음제주9.4맑음고산8.3맑음성산8.3맑음서귀포11.4맑음진주10.4맑음강화4.9맑음양평8.9맑음이천7.1맑음인제7.7맑음홍천7.4흐림태백3.4흐림정선군7.2구름많음제천6.0구름많음보은6.9맑음천안6.2맑음보령4.8맑음부여4.9맑음금산6.5맑음세종6.2맑음부안5.6흐림임실6.4흐림정읍5.9흐림남원7.2흐림장수5.0흐림고창군5.8흐림영광군5.3흐림김해시11.2흐림순창군7.0흐림북창원12.3흐림양산시12.4맑음보성군9.2맑음강진군7.8맑음장흥8.2흐림해남7.7맑음고흥9.2구름많음의령군9.1흐림함양군8.9맑음광양시10.2흐림진도군7.0구름많음봉화6.1맑음영주6.8흐림문경7.2구름많음청송군6.8구름많음영덕9.0구름많음의성8.8구름많음구미8.6흐림영천9.0흐림경주시9.7흐림거창8.0흐림합천10.8흐림밀양11.0흐림산청9.5구름많음거제10.7맑음남해10.2흐림북부산11.6
  • 2026.03.15(일)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7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