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290 | 코루나 팔아요^^ | 요르단왕자 | 01.12 | 0 | 7,350 |
| 289 | 세탁소 및 미장원 정보 좀 부탁합니다 | 진범자 | 01.10 | 0 | 6,465 |
| 288 | 영어 통역 구합니다. | 50대 | 01.07 | 0 | 7,408 |
| 287 | 코루나 팔아요 | ddprodd | 12.20 | 0 | 7,120 |
| 286 | 한인 세무사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좌충우돌 | 12.19 | 0 | 6,996 |
| 285 | 축 한국 마트 오픈 | 오동택 | 12.19 | 0 | 6,731 |
| 284 | 체코 멸균우유 | 둘루스 | 11.29 | 0 | 6,194 |
| 283 | 체코 구직시장에서의 독일어 및 독일대학학위 | uiop | 11.22 | 0 | 7,293 |
| 282 | 타쿠미프라하 라멘집오픈 | 타쿠미 | 11.17 | 0 | 8,120 |
| 281 | 체코에서 취업시에 영어와 체코어 둘다 가능해야할까요? | 김정애 | 11.07 | 0 | 7,887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