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0.9맑음북춘천25.6맑음철원23.7맑음동두천24.0맑음파주23.6맑음대관령16.8맑음춘천25.9맑음백령도16.9구름많음북강릉23.1구름많음강릉23.0맑음동해20.6맑음서울24.7연무인천21.7맑음원주25.2맑음울릉도21.8맑음수원23.1맑음영월19.0맑음충주25.2맑음서산22.7구름많음울진21.9구름많음청주26.4맑음대전25.0맑음추풍령24.5맑음안동24.2맑음상주25.8구름많음포항26.3맑음군산25.1맑음대구27.7맑음전주25.2구름많음울산26.1구름많음창원25.2맑음광주25.8구름많음부산25.1구름많음통영24.4맑음목포24.6구름많음여수25.9맑음흑산도20.0구름많음완도25.8맑음고창24.9구름많음순천23.3맑음홍성23.0구름많음서청주25.1구름많음제주24.9맑음고산22.1맑음성산24.4맑음서귀포26.4구름많음진주26.5맑음강화19.3맑음양평25.1맑음이천25.3맑음인제24.2맑음홍천25.3맑음태백18.5맑음정선군22.2맑음제천22.7맑음보은24.7맑음천안24.4맑음보령21.5맑음부여24.2맑음금산23.8맑음세종25.1구름많음부안24.7구름많음임실24.0구름많음정읍24.7구름많음남원25.2구름많음장수22.7맑음고창군25.0맑음영광군24.3구름많음김해시25.9구름많음순창군24.9구름많음북창원26.5구름많음양산시27.1맑음보성군26.7맑음강진군26.2맑음장흥26.4맑음해남24.9구름많음고흥26.6구름많음의령군26.9맑음함양군25.3구름많음광양시26.6맑음진도군24.0맑음봉화22.0맑음영주23.7맑음문경22.6맑음청송군24.4맑음영덕21.9맑음의성26.2맑음구미27.4구름많음영천27.0구름많음경주시28.1맑음거창25.3구름많음합천26.8구름많음밀양28.5맑음산청25.3구름많음거제23.9구름많음남해25.8구름많음북부산26.7
  • 2026.06.10(수)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