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6.7맑음북춘천27.7맑음철원26.9맑음동두천28.8맑음파주27.2맑음대관령23.1맑음춘천27.8맑음백령도25.8맑음북강릉26.1맑음강릉27.2맑음동해27.4맑음서울30.9맑음인천30.9맑음원주28.6맑음울릉도27.3맑음수원28.7맑음영월25.7맑음충주26.8맑음서산28.3맑음울진25.7맑음청주31.7맑음대전30.0맑음추풍령26.1구름많음안동27.4맑음상주28.2맑음포항27.9맑음군산29.2맑음대구28.2맑음전주30.7구름많음울산27.4구름많음창원29.7구름많음광주31.3구름많음부산29.3흐림통영28.4흐림목포30.2구름많음여수29.5구름많음흑산도27.8구름많음완도29.5구름많음고창흐림순천24.4맑음홍성28.2맑음서청주26.3흐림제주29.3구름많음고산28.9흐림성산29.9흐림서귀포29.8구름많음진주26.2맑음강화28.9맑음양평27.5맑음이천27.2맑음인제26.5맑음홍천26.6맑음태백23.6맑음정선군27.4맑음제천24.2맑음보은25.2맑음천안25.8맑음보령29.8맑음부여27.6맑음금산26.5맑음세종27.8맑음부안28.8구름많음임실25.6구름많음정읍29.2흐림남원28.0구름많음장수23.5구름많음고창군31.3구름많음영광군28.2구름많음김해시30.2구름많음순창군26.5구름많음북창원31.1구름많음양산시29.7구름많음보성군27.9흐림강진군29.6구름많음장흥30.3구름많음해남29.6구름많음고흥30.6구름많음의령군26.8흐림함양군26.1구름많음광양시30.0흐림진도군27.4맑음봉화23.5맑음영주24.8맑음문경25.7맑음청송군23.3구름많음영덕24.3맑음의성24.9맑음구미29.5구름많음영천26.8구름많음경주시25.7구름많음거창25.7구름많음합천27.4구름많음밀양29.7흐림산청26.9구름많음거제28.5구름많음남해28.7구름많음북부산29.8
  • 2026.08.08(토)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
1.png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2.
2.png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3.
3.png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4. 
4.png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0 2,607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0 1,995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0 2,538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0 2,052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0 2,060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0 2,884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0 2,016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0 1,908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0 2,092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0 2,681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0 2,349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0 2,953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0 2,195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0 2,088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0 2,508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