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0.4흐림북춘천9.3흐림철원8.8흐림동두천9.1흐림파주9.5맑음대관령3.0구름많음춘천9.6맑음백령도11.1맑음북강릉6.6맑음강릉10.3맑음동해10.0흐림서울10.4구름많음인천10.3흐림원주9.3맑음울릉도9.7흐림수원9.9구름많음영월7.5구름많음충주8.6맑음서산7.5맑음울진9.3맑음청주10.0맑음대전8.9맑음추풍령8.0맑음안동8.2맑음상주8.7맑음포항11.0맑음군산8.3맑음대구10.2맑음전주8.7맑음울산10.2맑음창원11.0맑음광주9.9맑음부산11.1맑음통영10.8맑음목포10.2맑음여수11.7구름조금흑산도10.8맑음완도9.9맑음고창8.2맑음순천8.5맑음홍성9.4맑음서청주8.0맑음제주12.4맑음고산12.3맑음성산9.5맑음서귀포13.9맑음진주8.1구름많음강화9.5흐림양평10.4흐림이천10.1흐림인제8.5구름많음홍천9.2맑음태백4.0구름조금정선군6.5구름많음제천5.4맑음보은7.7맑음천안8.3맑음보령7.1맑음부여7.6맑음금산8.5맑음세종8.3맑음부안7.7맑음임실7.0맑음정읍7.7맑음남원8.1맑음장수4.4맑음고창군6.9맑음영광군7.8맑음김해시9.6맑음순창군7.2맑음북창원10.3맑음양산시9.0맑음보성군9.7맑음강진군9.5맑음장흥9.6맑음해남9.9맑음고흥9.9맑음의령군8.8맑음함양군9.5맑음광양시10.0맑음진도군8.9맑음봉화6.3맑음영주7.9맑음문경7.2맑음청송군6.9맑음영덕7.9맑음의성6.3맑음구미7.3맑음영천9.5맑음경주시10.4맑음거창7.5맑음합천10.8맑음밀양8.2맑음산청9.6맑음거제10.5맑음남해11.5맑음북부산8.6
  • 2025.11.21(금)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90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2018.05) 운영진 07.27 0 3,801
89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2018.04) 운영진 07.20 0 3,350
88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2018.05) 운영진 07.12 0 2,653
87 [동향세미나] 최근 중국-중·동부 유럽국의 주요 협력 내용과 평가(2018.07.10) 운영진 07.12 0 1,867
86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운영진 07.12 0 2,129
85 슬로바키아 자동차 시장동향(2018.06.08) 운영진 06.13 0 2,102
84 슬로바키아의 개인 파산과 관련 법 개정(2018.05) 운영진 05.21 0 1,934
83 체코 주방 소형가전 키워드 '슬로우, 프로패셔널'(2018.02.26) 운영진 04.23 0 2,381
82 급성장중인 슬로바키아 영화시장, 한국영화의 자리는? 운영진 03.29 0 1,739
81 유럽 관광의 숨은 진주, 슬로바키아의 자연 여행(2018.01.02) 운영진 03.01 0 2,375
80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2017.12.05) 운영진 02.28 0 1,761
79 [이슈분석] 밀로쉬 제만 대통령 재선 성공 (2018.02.12) 운영진 02.15 0 1,909
78 체코, 2018년 비즈니스 관련 7가지 주요 변화(2018.01.31) 운영진 02.13 0 2,238
77 [전문가 기고] 체코 취업, 마음가짐에서 비자신청까지(2018.01.05) 운영진 02.07 0 1,800
76 [이슈분석] 체코 총선 결과와 EU와의 대립 전망 (2017.12.27) 운영진 01.26 0 1,49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