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9.3맑음북춘천36.8맑음철원35.9맑음동두천35.7맑음파주35.1맑음대관령26.6맑음춘천37.5맑음백령도29.0맑음북강릉29.4맑음강릉30.5맑음동해28.9맑음서울37.7맑음인천34.9맑음원주35.5맑음울릉도27.8맑음수원35.5맑음영월36.3맑음충주35.3맑음서산33.7맑음울진28.6맑음청주36.4맑음대전35.4맑음추풍령33.1맑음안동36.0맑음상주34.9맑음포항29.5맑음군산33.7맑음대구34.5맑음전주37.3맑음울산30.8맑음창원32.4맑음광주34.2맑음부산32.7맑음통영32.8소나기목포28.9맑음여수31.4맑음흑산도31.7맑음완도33.8맑음고창맑음순천32.4맑음홍성36.9맑음서청주34.4맑음제주30.9맑음고산30.4맑음성산30.0맑음서귀포33.6맑음진주34.0맑음강화32.8맑음양평34.5맑음이천35.1맑음인제34.2맑음홍천36.0맑음태백29.4맑음정선군35.9맑음제천33.3맑음보은33.5맑음천안34.6맑음보령34.0맑음부여35.3맑음금산35.4맑음세종34.9맑음부안33.0맑음임실34.1맑음정읍33.9맑음남원35.1맑음장수34.1맑음고창군33.8맑음영광군32.6맑음김해시34.9맑음순창군36.2맑음북창원36.0맑음양산시35.6맑음보성군33.2맑음강진군34.0맑음장흥33.3맑음해남33.2맑음고흥32.4맑음의령군36.4맑음함양군36.8맑음광양시34.7맑음진도군31.4맑음봉화33.8맑음영주34.2맑음문경34.5맑음청송군34.5맑음영덕29.3맑음의성35.7맑음구미37.9맑음영천31.7맑음경주시32.1맑음거창37.3맑음합천36.0맑음밀양36.1맑음산청36.5맑음거제31.1맑음남해32.6맑음북부산34.9
  • 2026.08.06(목)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2년 안에 소매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플라스틱 백에 요금 부과 예정


2018년부로 체코에서 소매업자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플라스틱 백(비닐봉투)이 금지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JUN 2),  정부의 입법 위원회는 EU 지침을 준수하는 패킹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권고하였다. 동 법률은 올 11월에 채택되어 2018년에 발효하게 된다. 만일 체코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EU로부터 5천 4백만 크라운의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대규모의 소매업자들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 과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검색결과는 총 1,272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