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zechInsight 운영진입니다.
체코의 경우는 주택 임차의 경우 별도 조건이 없다면, 독일과 동일하게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 시에 기간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상복구 의무는 있지만, 들어올 때와 완전하게 동일한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깨끗하게 청소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악의적인 집주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 일부나, 심하게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용도, 예산 등 기본 정보 포함하여 메일로(czechinsight@gmail.com) 문의 주시면, 지원가능여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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