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에 따라 일정보다 지연 가능 –
- 회계법인 등 투자 인센티브 대리 신청 시 진행사항 꼼꼼히 체크해야 -
□ 1단계: 투자계획서 제출
ㅇ 투자 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신청인 신원확인 서류
b. 자산 습득을 위해 지정된 자금과 사용 목적
c. 예상되는 초기 및 최종 고용 직원 수와 이들의 전문자격 요건
d. 예상 세전 임금
e. 토지 사용 자본계획 및 투자계획이 시행될 토지의 정보
f. 투자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사항
g. 신규 구입 산업기계 및 기술장비 목록
h. 건물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정보
i. 투자 시작시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예상시기
j. 총 인센티브 요구액
k. 기타 공적자금 지원 신청 및 승인 내역
□ 2단계: 전문가 검토(30일)
ㅇ 투자계획 제출 30일 이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승인 및 승인거절을 판단함.
ㅇ 신청인이 명시된 투자지원 승인 조건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견이 나올 경우, 관련 부서는 투자지원 승인 제안서를 작성함.
□ 3단계: 투자지원 승인 제안서 작성(20일)
ㅇ 제안서에는 투자지원 형태, 형태별 금액과 승인 조건을 포함함.
□ 4단계: 관련 중앙부처 승인(15일)
ㅇ 관련 행정기관은(주로 재무부와 노동부) 15일 이내에 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함.
ㅇ 관련 부서는 투자지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 5단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 준비(10일)
ㅇ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이후, 관련 부서는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를 준비함.
ㅇ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함.
a. 투자지원 신청인의 신원 정보
b. 지급할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
c. 각 인센티브 지원 유형별 금액
d. 인센티브 지급 승인조건
□ 6단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10일)
ㅇ 인센티브 신청인은 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
□ 7단계: 최종 투자 인센티브 지원 승인 결정(15일)
ㅇ 관련 부서는 총리주재 내각회의 시 투자 인센티브 승인 서류를 제공하고, 최종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함.
ㅇ 최종적으로 지급 승인 시,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부서는 신청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승인 여부를 통보함.
□ 참고사항
ㅇ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투자 인센트비 지급 총괄부서이나, 관광 투자일 경우에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에서 관할
ㅇ 최종 결정 시까지는 부처 사정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회계법인, 법률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나,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최근 대형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중소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인색한 경향이 있음.
자료원: 슬로바키아 경제부, 투자청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 http://news.kotra.or.kr(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