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2017-07-07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2015~2016년 한국산 화장품 수입 103% 증가 -
- 슬로바키아 및 EU 화장품 진출 위해서는 CPNP 등록 필수 -
□ 슬로바키아로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 증가 추세
ㅇ 슬로바키아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약 24만 달러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유럽국 대비 비교적 최근에 한류에 대한 인식 확산, 기능성 천연화장품, 마스크팩, 아이패치 등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슬로바키아의 화장품 수입 동향(HS Code 3304 기준)
(단위: US$, %)
□ 슬로바키아(EU)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절차: CPNP(Cosmetics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ㅇ 슬로바키아는 화장품 수입 관련 EU 법안인 EC1223/2009를 적용, 모든 화장품은 판매 전에 CPNP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CPNP 등록을 위해서는 슬로바키아(또는 타 EU국가)의 법인을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로 지정해 에이전트 역할을 맡긴 뒤 일련의 검사과정을 통과해야 함.
□ CPNP 등록 5단계
1) 1단계: 책임자 지정
ㅇ EU 법안인 EC1223/2009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브랜드는 책임자(RP)가 지정돼 있어야 함.
- 책임자의 정의: 유럽 내에 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유럽 내 모든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며 제조사, 컨설팅회사, 수입회사, 유통회사 등이 주로 해당됨.
- 화장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책임자는 서면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함.
ㅇ 책임자(RP)의 역할
- 규제 당국의 우선적 연락 대상자(정부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상)
- 제품이 최초로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으로부터 10년간 PIF를 관리하는 주체
- 제품의 임상 안전성에 대한 책임자
2) 2단계: 제품 구성성분의 검사
ㅇ EC1223/2009의 부록 2에 명시된 금지/제한 성분 포함여부 공식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ㅇ 금지 성분
ㅇ CMR 물질(발암성, 돌연번이원성, 생식독성)은 CLP 규정(EC No 1272/2008)의 부록 6에 나열돼 있으며 2, 1A, 1B 카테고리인 경우 금지됨.
ㅇ CMR 물질은 다음 조건하에 화장품 성분으로 허가 될 수 있음.
- 규정 (EU) No 178/2002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식품 안전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 대체 물질 분석 후 적절한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
- 제품 카테고리의 특정 사용에 대한 요청이 결정된 경우
-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해 SCCS가 물질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ㅇ 제한 성분: 약 300 개의 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 규제의 부록 3에 열거돼 있음. 이 성분들은 부록에 기술된 조건(제품 유형, 순도 기준, 최대 사용 비율 등) 하에서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음.
ㅇ 허용 성분: 착색제, 보존제, UV 필터임. 이 성분들은 규정의 제한 및 제품에 포함 된 성분의 종류, 관련 신체 부위, 제품의 성분 농도를 준수하는 경우 승인됨.
3) 3단계: 제품 정보 파일(CIF) 작성
ㅇ CIF는 규제 당국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또는 서면문서로 작성돼야 함.
ㅇ CIF 필수 포함 내용
- 제품 설명
- 제품 안전 보고서
- 제조 방법 및 우수 제조 기준 준수에 대한 설명
- 화장품에 대한 효력 증명
- 제3국의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 동물 실험을 포함해 화장품 또는 그 성분의 개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제조업체, 그 대리인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동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
- 참고: 모든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금지돼 있음.
4) 4단계: 준수 레이블(Compliant label) 제작
ㅇ 레이블에 필수로 포함돼야 하는 정보
- 책임자 성명 및 주소
- 원산지
- 명목상의 콘텐츠
- 최소 내구성 또는 개통 후 날짜
- 예방 조치 및 경고*
ㅇ 배치 번호
- 제품 기능*
- 성분 목록
* 수출 국가의 언어로 된 번역은 필수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는 레이블의 완전한 번역 및 마케팅 내용까지 요청함.
5) 5단계: CPNP 온라인 등록
ㅇ 책임자(RP)는 CPNP 온라인 포털을 통해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ㅇ CPNP 포털이란?
- CPNP(화장품 제품 통보 포털): CPNP는 유럽의회와 화장품제품협의회가 지정한 Regulation(CE) No 1223/2009 시행을 위해 작성된 온라인 알림 포털이며, 책임자 및 당국이 제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임.
ㅇ 규제 요구 사항은?
- Regulation No 1223/2009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책임자가 온라인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함.
ㅇ 등록 시 전송해야 할 내용은?
- 제품의 이름 및 범주
-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정보
- 수입의 경우 원산지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첫 번째 국가
- 나노 물질 및 CMR 물질의 존재
- 화장품 제품의 배합
- 외부 포장의 사진이 있는 준수 레이블
· 등록 후에는 유럽 경제 지역(EEA) 31개국 모든 시장에 유통·판매 가능
□ 시사점
ㅇ 유럽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PNP 등록이 필수이며, 이 절차(2~5단계)를 진행해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관건
ㅇ CPNP 등록 자체는 무료이나 관련 검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이 상당함.
ㅇ CPNP 전체 등록 절차 진행 및 수수료 조건을 에이전트와 협상할 수 있음.
ㅇ 슬로바키아의 경우 작은 화장품 수입·유통업체는 CPNP의 책임자가 되는 것, 시장성이 확실하지 않은 제품의 CPNP 등록 절차를 대행하고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낌.
ㅇ 따라서 슬로바키아에서는 규모가 큰 화장품 수입·유통업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 내에 어떤 국가의 에이전트도 CPNP를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CPNP 등록 후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자료원: GTA, EU Commission, 현지 화장품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