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 기준 | 수량 |
| 술 | 알코올 도수 22% 초과 | 1리터 |
| 알코올 도수 22% 이하 | 2리터 | |
| 스틸와인(Still Wine) | 4리터 | |
| 맥주 | 16리터 | |
| 담배 | 궐연(cigarette) | 200개비 |
| 가는 엽궐연(cigarillo: 3그램이하) | 100개비 | |
| 엽궐연(cigar) | 50개비 | |
| 엽연(파이프용담배) | 250그램 | |
| 외국환 신고 | 10,000 유로 초과시 신고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코로 입국시 |
10,000 유로 초과 |
| 서류 | 참고 |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 - |
| 경찰서 분실신고서 | ㅇ 경찰서 방문 시 도난보다는 분실로 신고하는 것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ㅇ 체코 한국대사관 협력 경찰서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권장함. |
| 여권사진 2 매 | ㅇ 여권사진 촬영장소
- 경찰서 인근 Mustek 지하철 역내 즉석 사진기 이용 - 대사관 인근 Hradcanska 지하철 역내 사진스튜디오 이용, 소요시간 20 분 |
| 한국 행 e-ticket | - |
| 수수료 | 330kc 또는 $15 |
| 단수여권 발급 소요 시간: 1 시간 | |
| 주소 | Jungmannovo namesti 771/9, Praha 1 |
| 전화번호 | +420) 974-851-750 |
| p1mopmus@mvcr.cz | |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A 선 Mustek 역 하차 후 쇼핑센터 NEWYORKE 를 찾음. NEWYORKER 를 등지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골목길에 외국인경찰서 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