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
2016-10-07 최규철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무역관
- 지리적 위치, 실업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지역 선정 -
- 투자지역 선정 시, 해당 지역 실업률 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
□ 슬로바키아 인센티브 지원대상 지역 선정기준
ㅇ 슬로바키아 투자 지원법에 의거해 지리적 기준과 실업률로 지원대상 지역 선정
- 지리적 기준: 슬로바키아는 행정구역으로 8개의 주(Region)로 나뉘며, 이를 경제·사회적 유사성에 따라 서부, 중부, 동부로 구분함. 서부에 속하는 브라티슬라바 주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투자지원법에서 제외됨.
구분 |
해당 지역(Region) |
서부 |
Trnava, Trencin, Nitra |
중부 |
Zilina, Banska Bystrica |
동부 |
Kosice, Presov |
슬로바키아 8개 지역
- 실업률 기준: 슬로바키아의 8개 주는 79개의 지역구(District)로 나뉘며,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 대비 해당 지역구의 실업률을 고려해 고용창출 기여금을 지급함.
· 평균 실업률 대비 a) 160% 초과, b) 135~160%, c) 100~135% 및 d) 100% 미만으로 구분해 고용 창출 기여금 지급
□ 인센티브 적용 지역
ㅇ 슬로바키아는 8개의 주, 79개의 지역구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주(4개의 지역구로 구성)를 제외한 모든 지역(7개의 주, 75개의 지역구)이 인센티브 적용지역임.
슬로바키아 인센티브 지급 75개 지역구
주: 위의 총 79 District 중 4개(브라티슬라바 Region 해당, 흰색 지역)는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SARIO
□ 수혜자격
ㅇ 내/외국 기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혜자격 부여
- 관련조항: 투자지원법 ACT 561/2007 3항 (b)
· 투자 지원 수익자란 법인 또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등록된 자연인인 사업가로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투자를 시행하는 자를 말함.
□ 인센티브 지원액(또는 투자금 대비 지원 비율)
ㅇ 유·무형 자산 취득 / 소득세 감면 보조금 한도
ㅇ 고용창출 기여금
주2: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최대 10%, 소형기업은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금 수혜 가능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SARIO
□ 인센티브 법정 사용용도
ㅇ 투자 인센티브는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
□ 인센티트 지급 평가 검토 기준
ㅇ 투자 인센티브 지급 평가 시 아래 17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분야(산업생산, R&D, 서비스센터, 관광 등)
- 중소기업의 경우 EU Commission Directive NO, 651/2014 Attachment1 평가
- 투자 방법(그린필드, 브라운필드) 및 투자지역
- 총투자 규모
-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
- 사업 확장의 경우, 신규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 규모
-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간접적인 일자리의 수
-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직원의 연봉
-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고∙대졸 사원의 수
- R&D활동 및 R&D 관련 일자리 창출 수
- 사업 확장의 경우, 생산량 증가치
- 총생산량 중 수출 비중
-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슬로바키아 내 조달 비중
- 생산된 제품의 슬로바키아 내 구매 비중
- 직원 교육 예산 규모
- 현지 직업 학교와의 연계 여부 및 규모, 참여 학생 수 등
□ 인센티브 신청 제출 서류
ㅇ 투자계획서와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
- 투자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인센티브 신청서는 해당 부서에서 투자계획서 검토 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해 작성
- 검토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ㅇ 투자계획서상에 포함돼야 할 내용
- 신청인 신원확인 서류
- 자산 습득을 위해 지정된 자금과 사용목적
- 예상하는 초기 및 최종 고용직원 수와 이들의 전문자격 요건
- 예상 세전 임금
- 토지사용 자본계획 및 투자계획이 시행될 토지의 정보
- 투자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사항
- 신규 구입 산업기계 및 기술장비 목록
- 건물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정보
- 투자 시작시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예상시기
- 총인센티브 요구액
- 기타 공적자금 지원 신청 및 승인내역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ㅇ 지원금은 투자계획 완료 이후 조건 이행 시 계좌로 지급하며, 조건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또한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나,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계획 완료 이후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
□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의무
ㅇ 투자계획 종료 이후 5년까지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함.
ㅇ 해당 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투자계획 진행 보고서를 제출(매년)
- 투자 종료 3개월 이내, 투자계획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제출
- 투자 활용 보고서를 제출(매년)
ㅇ 수혜사실을 공시해야 함.
ㅇ 투자계획 시행 시 최소 25%의 비용을 자기자본 또는 외부유치로 조달해야 함.
□ 지원 인센티브의 활용 원칙
ㅇ 투자 종료 후 5년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수혜 조건과 위배되는 사항으로 변경 불가
ㅇ 승인된 금액보다 초과된 투자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환불
ㅇ 최소 5년 동안 신규 창출 일자리 수와 인력을 유지해야 함.
ㅇ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조건을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단,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함.
자료원: 슬로바키아 경제부, 투자청(SARIO)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