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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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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지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혜택 정리 사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제가 대부분 적용가능하신 것은 따로 올려드린 상태라 혜택정리 사이트만 안내드립니다. 

맨 아래 첨부 파일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총 4개 파일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법인은 세무서 관련 월 소득세를 미루고자 하시면 별도 신청을 할 경우, 2019년 법인소득세는 7월까지로 자동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Antivirus 프로그램으로 강제로 문닫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문닫는 경우로 나누어 다음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강제격리나 아이가 학교등에 출석할 수 없어 보육해야되는 경우 Ošetrovné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가 해당되지 않아서 기억나는 것만 안내드립니다. 1회성으로 25,000Kč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는 유예됩니다.  Ošetrovné 를 신청할 수 있으면 이는 1회성 25,000코루나를 받는 것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 관련해서는 미납하더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여기서는 자세히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료로 맡길 만큼 어렵지 않아요. 보통 회계사가 무료로 다 해줘요. 왜냐면 정말 쉽거든요.
만약 더 궁금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으신 분은 제게 직접 문의주셔도 됩니다. 돈 받지 않아요.
저희 힐링인프라하 메일로만 주세요. 카톡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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