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37 | 반가워요~ | 민진 | 02.26 | 0 | 5,447 |
| 36 | 날씨엄청나요 | 오늘의 | 02.26 | 0 | 6,661 |
| 35 | 문의합니다 | 쒸에 | 02.26 | 0 | 5,497 |
| 34 | 음 왜그러지 | 흠냥 | 02.27 | 0 | 6,264 |
| 33 | 주말이 찾아옵니다~ | 음산 | 02.27 | 0 | 5,867 |
| 32 | 아하용 | 후민1 | 02.27 | 0 | 6,263 |
| 31 | 반가워요~ | 김진 | 03.02 | 0 | 7,063 |
| 30 | 오늘 점심은 볶음밥! | 이희진 | 03.02 | 0 | 4,857 |
| 29 | 점심 맛잇게 먺엇어영 | 룰라 | 03.02 | 0 | 6,326 |
| 28 | 저녁 머드시나영 | 민희1 | 03.03 | 0 | 5,368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