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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6(금)

자유게시판

사전 월세 계약종료통보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인이 동의해줘서 바로 그 달에 짐을 빼고 나간 분도 계시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갔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입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집주인이 막 문열고 들어왔다네요. 
 
일찍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세입자를 못나가게 하지 못하고, 갑자기 나가서 손해보는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3개월을 기간이 두고 사전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오늘(8월 14일) 집을 빼겠다고 하는데, 주인이 일찍 계약종료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한다면, 서류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세요. 그러면 9,10,11월까지의 3개월의 월세를 더 내고, 11월 말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 계약서상에 이를 2개월이나 1개월로 줄여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경우, 또는 계약을 사전에 종료할 경우에 대한 보증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당겨서 종료하는 것은 Výpověď z nájemní smlouvy 로 통보하시되, 이유를 적고 필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넘겨준 후 확인서까지 받아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좋은 집주인이여서 당월에 바로 계약을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요. 
청소상태 등에 따라 더 청구가 되기도 하니, 꼭 짐을 양도날짜 전에 모두 빼시고, 청소까지 잘 하시고 나와서 더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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