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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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