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3.7맑음북춘천-3.1맑음철원-4.5맑음동두천-2.3맑음파주-5.1맑음대관령-2.5맑음춘천-3.3맑음백령도1.6맑음북강릉2.6맑음강릉4.5맑음동해5.3맑음서울-0.6맑음인천-0.4맑음원주0.2구름조금울릉도7.3맑음수원-0.6맑음영월-0.9맑음충주-2.8맑음서산0.4맑음울진1.9맑음청주1.9맑음대전1.3맑음추풍령2.5맑음안동0.9맑음상주3.0맑음포항6.5맑음군산0.9맑음대구5.2맑음전주2.7맑음울산5.5맑음창원6.7맑음광주3.7맑음부산8.0맑음통영7.1구름조금목포4.5맑음여수7.1구름조금흑산도6.3구름조금완도4.1맑음고창1.3맑음순천4.1맑음홍성0.9맑음서청주1.1구름많음제주11.0구름조금고산10.7맑음성산9.0맑음서귀포8.5맑음진주0.1맑음강화-3.4맑음양평0.8맑음이천0.3맑음인제-2.6맑음홍천-2.5맑음태백-0.7맑음정선군0.0맑음제천-2.7구름많음보은-1.2맑음천안0.9맑음보령1.0맑음부여-1.8맑음금산-0.7맑음세종1.4맑음부안2.8맑음임실1.5맑음정읍1.8맑음남원1.9구름조금장수-0.3맑음고창군0.7맑음영광군3.2맑음김해시6.1맑음순창군1.5맑음북창원5.9맑음양산시2.5맑음보성군5.4구름조금강진군5.6구름조금장흥5.2구름조금해남5.3구름조금고흥3.4구름조금의령군-2.2맑음함양군2.3맑음광양시5.4구름조금진도군5.8맑음봉화-4.6맑음영주2.3맑음문경1.3맑음청송군-1.5맑음영덕5.3맑음의성-2.3맑음구미0.9맑음영천4.8맑음경주시6.2맑음거창0.5맑음합천1.3맑음밀양0.7구름조금산청3.3맑음거제5.9맑음남해6.4맑음북부산1.3
  • 2025.12.30(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3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