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비자신청 및 진행절차, 신규 거주증 신청 및 영주권 신청 : 일체 중단
2. 기존 90일이상 장기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비자 연장 신청 : 체코내에서 가능. 대사관에서 신청불가
-장기비자/ 거주증 연장 신청방법: 우편 또는 데이터박스(6bnaawp)만으로 가능. 본인 방문은 기간 이후에 해야됨. 모든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 바이오 등록 및 거주증 수령은 예약이 되었을 경우 가능. 그 외에 모든 예약은 취소됨 !
- 예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브릿지 비자 발급도 가능. 단, 월~금중 오전 8~10시 사이만. 예약없이도 가능. 단, 이 경우 비상상태 기간동안 체코로 다시 들어올 수 없음.
- 언급된 브릿지 비자 발급외의 예약없는 방문 불가.
전달되면서 내용이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문을 첨부해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41 | 너무 짧은 2월 | 김천희 | 02.23 | 0 | 3,252 |
40 | 반갑수구리동~ | 진순현 | 02.23 | 0 | 3,109 |
39 | 주말 잘 보냈나요~ | 김주희 | 02.23 | 0 | 4,569 |
38 | 신나게 언제 놀아여~ | 황정현 | 02.23 | 0 | 3,023 |
37 | 반가워요~ | 민진 | 02.26 | 0 | 3,048 |
36 | 날씨엄청나요 | 오늘의 | 02.26 | 0 | 3,661 |
35 | 문의합니다 | 쒸에 | 02.26 | 0 | 3,243 |
34 | 음 왜그러지 | 흠냥 | 02.27 | 0 | 3,425 |
33 | 주말이 찾아옵니다~ | 음산 | 02.27 | 0 | 3,555 |
32 | 아하용 | 후민1 | 02.27 | 0 | 3,385 |
전체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