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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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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외국인 대상 숙박업체 정상영업 가능


체코 내무부 추가 공지에 따르면 현 숙박업 임시 중단조치는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코 영토를 떠날 때까지 또는 
취업허가(Work Permit) 소지 외국인에게는 적용 예외로,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민박의 경우 투숙객의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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