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만 13세까지도 최종 확정 신청을 사회보장국에서 받습니다.
대상: 만 13세 생일전까지 초등학생, 유치원생, 기타 보육시설
방법: 기관장에게 확인서를 요청 -> 직원(보호자)가 B 구역작성 -> 회사가 C 작성 제출
마지막 사회보장국 제출은 우편, 데이터박스 등의 방법이 있는데, 소득관련 서류랑 같이 보내야 하니, 회계사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급여: 급여 수령액의 60% (일할계산합니다)
문서명: žádosti o ošetřovné při péči o dítě z důvodu uzavření školského/dětského zařízení (školy)
작성예시 첨부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월말에 추가 지원책이 하나 더 나올 것이 있으니, 월말까지 보시고, 신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단, 기관에서 미리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한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Antivirus 프로그램으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회사가 80% 돌려받는 지원책이 나올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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