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매년 회계가 종료된 후 대차대조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맡긴 회계사들 중 어느 곳은 매년 잘 등록하고 있지만, 어느 곳은 한 번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초반에 회계를 맡았던 한국 비자 브로커와 연결된 회계년도 동안에는 단 한번도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몇 몇 회사들을 검색하니, 현지 체코회계사도 안해주신 곳이 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비자 연장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의 장기거주증 소지자 분들은 법인 서류를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účetní závěrka 이 것이 매년 등록되이 있는 지 확인후, 회계사에게 등록을 요청하세요.
2. 법인 공증서류나 기본 서류 zakladatelské dokumenty, notářský zápis 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하세요.
간혹 인적사항(생년월일, 국적이 북한으로, 성과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 다른 법인의 서류를 등록시킨 브로커도 있습니다.
3. 법인의 통장계좌, 시리얼넘버가 사회보장국, 세무서, 건강보험국에 제대로 등록되어있나 확인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연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 환불금이 다른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무리 제가 오지랖이 넓지만 차마 제가 어느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말씀 못드려요. 물론 저희 카페로 오셔서 제대로 되어 있나 봐달라고 하면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니,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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