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139 | 문의합니다 | 쒸에 | 02.28 | 0 | 3,991 |
138 | 어디인가영 | 홍진1 | 03.03 | 0 | 4,127 |
137 | 강낭콩1 | 콩이 | 03.04 | 0 | 2,957 |
136 | 저녁 언능먹고싶어요ㅠ | 신희1 | 03.04 | 0 | 2,805 |
135 | 저녁 머드시나영 | 민희1 | 03.04 | 0 | 3,896 |
134 | 반갑스무니다~ | 막힌 | 03.05 | 0 | 3,149 |
133 | 대기업 계열사 유럽 법인 구매 담당 포지션 구인 | 김책임 | 10.25 | 0 | 4,050 |
132 | 9개월동안 같이 아파트구해서 사실분 구합니다 (남) | 배성훈 | 10.04 | 0 | 3,486 |
131 | 제빵학원 문의드립니다 | summer lee | 09.27 | 0 | 3,218 |
130 | 자테츠 숙소 구하시는분 연락주세요. | 자테츠숙소 | 09.14 | 0 | 4,901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