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23.5맑음북춘천22.3흐림철원21.2맑음동두천21.2맑음파주22.1맑음대관령18.6흐림춘천21.6박무백령도22.2맑음북강릉21.7맑음강릉25.1맑음동해22.0박무서울23.2흐림인천23.1흐림원주23.3박무울릉도21.6구름많음수원23.0맑음영월20.5맑음충주22.4구름많음서산23.1구름많음울진21.8박무청주24.1구름많음대전23.2흐림추풍령21.0박무안동22.0구름많음상주22.6흐림포항23.6흐림군산22.4흐림대구23.3흐림전주22.8비울산21.1비창원21.9흐림광주22.0비부산21.0흐림통영20.5흐림목포21.5비여수21.0안개흑산도19.8흐림완도20.7흐림고창22.4흐림순천20.7박무홍성23.1구름많음서청주22.2비제주23.6흐림고산22.8흐림성산22.7흐림서귀포23.6흐림진주21.2흐림강화22.0흐림양평22.1흐림이천22.5흐림인제21.4맑음홍천21.9맑음태백18.3맑음정선군19.7맑음제천20.0구름많음보은22.0구름많음천안21.9구름많음보령23.2흐림부여22.4구름많음금산22.2구름많음세종22.1흐림부안23.1흐림임실21.2흐림정읍22.5흐림남원21.3흐림장수19.8흐림고창군22.2흐림영광군22.2흐림김해시21.2흐림순창군21.4흐림북창원22.4흐림양산시22.1흐림보성군21.3흐림강진군20.8흐림장흥20.8흐림해남20.8흐림고흥21.0흐림의령군21.6흐림함양군21.6흐림광양시21.7흐림진도군20.6구름많음봉화18.1구름많음영주20.5구름많음문경21.3흐림청송군19.8흐림영덕22.7흐림의성21.5흐림구미22.6흐림영천22.7흐림경주시21.5흐림거창21.7흐림합천22.0흐림밀양22.2흐림산청21.3흐림거제20.8흐림남해21.1흐림북부산21.5
  • 2026.07.04(토)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5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