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149 | 아 컨디션 난조.. | 김지성 | 02.20 | 0 | 3,671 |
148 | 우옹 | 삼미 | 02.20 | 0 | 3,481 |
147 | 반가워요~~~! | 전주희 | 02.21 | 0 | 5,122 |
146 | 비와요~ | 김순희 | 02.21 | 0 | 5,179 |
145 | 주말 잘 보냈나요~ | 김주희 | 02.22 | 0 | 3,641 |
144 | 오늘 월요병! | 김찬영 | 02.23 | 0 | 3,532 |
143 | 반갑수구리동~ | 진순현 | 02.23 | 0 | 4,356 |
142 | 날씨엄청나요 | 오늘의 | 02.26 | 0 | 3,443 |
141 | 아하용 | 후민1 | 02.27 | 0 | 3,252 |
140 | 주말이 찾아옵니다~ | 음산 | 02.27 | 0 | 4,058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