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253 | 이겨내자 | 할루미 | 02.25 | 0 | 7,419 |
| 252 | 또 월요일 | 할루미 | 03.01 | 0 | 8,017 |
| 251 | 늘 다른생각을 하게되네요 | 고생길 | 03.01 | 0 | 6,994 |
| 250 | 그래도 주말이 오네 | 가다 | 03.04 | 0 | 8,084 |
| 249 | 그다지 | 가다 | 03.06 | 0 | 7,619 |
| 248 | 코로나 접종 괜찮을까? 냉무 | 글쎄 | 03.06 | 0 | 7,387 |
| 247 | 주말이라 좋네 | ehan | 03.06 | 0 | 7,484 |
| 246 | 뚜뚜라라 | dfhjfhssfd | 03.07 | 0 | 6,675 |
| 245 | 그란디움 프라하 11/10~13 (3박) 숙박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 김한솔 | 10.22 | 0 | 8,911 |
| 244 | 안녕하세요 비자문의 드립니다 | 코젤좋아 | 10.10 | 0 | 8,525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