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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13.9박무북춘천2.3흐림철원6.2흐림동두천7.8흐림파주5.5흐림대관령8.3흐림춘천2.8박무백령도9.5흐림북강릉14.5흐림강릉10.6흐림동해10.9흐림서울8.3흐림인천11.1흐림원주3.3맑음울릉도13.6비수원8.0구름많음영월0.9흐림충주3.6흐림서산12.0맑음울진10.3연무청주6.1흐림대전6.5흐림추풍령3.0구름많음안동0.3흐림상주0.0맑음포항7.1흐림군산9.0박무대구1.6흐림전주12.4박무울산7.8박무창원6.9비광주9.7맑음부산13.4구름많음통영9.0흐림목포11.8박무여수10.3박무흑산도14.1흐림완도9.5구름많음고창11.8흐림순천4.6흐림홍성11.3흐림서청주3.6구름많음제주15.2구름많음고산18.0흐림성산15.0흐림서귀포17.8구름많음진주1.7흐림강화10.6흐림양평3.8흐림이천2.8흐림인제10.3흐림홍천2.3흐림태백8.6흐림정선군2.6흐림제천2.4흐림보은1.8흐림천안4.4흐림보령14.5흐림부여5.8흐림금산3.4흐림세종5.6흐림부안11.5흐림임실5.3흐림정읍13.8흐림남원5.2흐림장수7.3흐림고창군11.8흐림영광군13.1구름조금김해시7.4흐림순창군5.6맑음북창원6.2맑음양산시5.1흐림보성군7.2흐림강진군7.2흐림장흥6.6흐림해남9.4흐림고흥7.0맑음의령군-0.7흐림함양군0.6흐림광양시9.4구름많음진도군13.6흐림봉화-0.6흐림영주1.1흐림문경0.8맑음청송군-2.6맑음영덕6.3맑음의성-1.8맑음구미-0.3맑음영천-0.3맑음경주시1.7흐림거창0.1맑음합천0.9맑음밀양2.6흐림산청0.0구름많음거제8.6구름많음남해7.0박무북부산4.7
  • 2025.12.20(토)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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