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9.6흐림북춘천17.8흐림철원16.8흐림동두천18.8흐림파주18.1흐림대관령12.8흐림춘천18.3구름많음백령도20.0흐림북강릉18.8흐림강릉19.8흐림동해18.9흐림서울20.7흐림인천21.7흐림원주19.6구름많음울릉도22.7흐림수원20.8흐림영월17.5구름많음충주18.1구름많음서산19.8구름많음울진18.9맑음청주21.8맑음대전20.8맑음추풍령16.7맑음안동20.5맑음상주18.6맑음포항22.5구름많음군산20.5맑음대구21.8맑음전주22.7맑음울산21.0맑음창원22.3맑음광주23.5맑음부산23.2맑음통영22.0맑음목포22.7맑음여수23.9맑음흑산도21.2맑음완도21.8맑음고창19.5맑음순천17.5구름많음홍성19.5맑음서청주18.1맑음제주24.1맑음고산23.8맑음성산22.1맑음서귀포24.0맑음진주18.5흐림강화18.5흐림양평19.1흐림이천18.9흐림인제17.4흐림홍천18.5구름많음태백14.8흐림정선군16.7흐림제천16.2구름많음보은17.6구름많음천안18.4구름많음보령20.7맑음부여18.9구름많음금산18.5맑음세종19.8맑음부안20.3구름많음임실18.5구름많음정읍19.9맑음남원20.4구름많음장수15.8맑음고창군18.1맑음영광군19.8맑음김해시22.3맑음순창군19.8맑음북창원23.8맑음양산시23.1맑음보성군20.5맑음강진군21.0맑음장흥19.7맑음해남20.0맑음고흥19.5맑음의령군18.0맑음함양군17.8맑음광양시22.4맑음진도군18.7맑음봉화15.7구름많음영주16.2구름많음문경18.4맑음청송군16.6맑음영덕17.7맑음의성17.9맑음구미19.4맑음영천19.0맑음경주시18.9맑음거창16.6맑음합천19.0맑음밀양22.5맑음산청18.5맑음거제23.0맑음남해21.1맑음북부산22.6
  • 2026.09.12(토)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5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