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4.1맑음북춘천18.7맑음철원15.8맑음동두천17.7맑음파주15.9맑음대관령12.2맑음춘천17.9맑음백령도9.3맑음북강릉20.4맑음강릉20.1맑음동해23.5연무서울15.8박무인천12.1맑음원주16.7맑음울릉도17.5맑음수원15.8맑음영월17.5맑음충주19.3구름많음서산12.2맑음울진23.3맑음청주21.4맑음대전19.8맑음추풍령19.7맑음안동20.2맑음상주20.6맑음포항23.9구름많음군산11.0구름많음대구24.3연무전주17.2구름많음울산24.2구름많음창원23.4구름많음광주19.3구름많음부산18.8구름많음통영19.0연무목포17.5구름많음여수17.6흐림흑산도16.6구름많음완도20.4구름많음고창17.8구름많음순천20.6박무홍성14.5맑음서청주20.1연무제주17.6흐림고산15.5흐림성산18.3흐림서귀포18.9구름많음진주23.6맑음강화10.2맑음양평17.6맑음이천18.5맑음인제16.6맑음홍천18.4맑음태백15.7맑음정선군18.4맑음제천17.0맑음보은19.3맑음천안19.0구름많음보령11.1맑음부여16.4맑음금산19.0맑음세종19.7구름많음부안15.7구름많음임실18.4구름많음정읍17.8구름많음남원20.7구름많음장수18.4구름많음고창군18.1구름많음영광군16.6맑음김해시23.3구름많음순창군19.9구름많음북창원23.8구름많음양산시22.8구름많음보성군20.1구름많음강진군19.7구름많음장흥19.8구름많음해남18.4구름많음고흥21.7구름많음의령군22.4구름많음함양군21.6구름많음광양시23.2구름많음진도군18.1맑음봉화18.5맑음영주17.5맑음문경19.9맑음청송군20.2맑음영덕20.9맑음의성21.6맑음구미22.9맑음영천23.3맑음경주시24.2구름많음거창21.7구름많음합천24.3구름많음밀양25.5구름많음산청22.3구름많음거제18.3흐림남해21.8구름많음북부산22.9
  • 2026.04.11(토)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0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