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7.2맑음북춘천-1.9맑음철원0.1맑음동두천0.0맑음파주-0.5맑음대관령-3.7맑음춘천-2.2맑음백령도5.7맑음북강릉6.9맑음강릉6.9맑음동해6.8맑음서울2.7박무인천3.3맑음원주-0.8맑음울릉도7.0맑음수원-0.4맑음영월-2.8맑음충주-2.5맑음서산-2.3맑음울진4.5맑음청주1.6맑음대전-0.9구름많음추풍령-2.3구름많음안동1.2구름많음상주3.1흐림포항6.1구름많음군산-0.4구름많음대구5.7맑음전주0.6흐림울산5.9구름많음창원6.7구름많음광주3.6흐림부산7.8흐림통영5.9구름많음목포3.8구름많음여수5.8흐림흑산도5.0흐림완도3.9구름많음고창-1.5구름많음순천3.1맑음홍성0.5맑음서청주-3.0흐림제주6.1흐림고산6.8구름많음성산7.0구름많음서귀포8.5구름많음진주0.3맑음강화2.8맑음양평-0.8맑음이천-1.4맑음인제1.9맑음홍천-2.0맑음태백-0.2맑음정선군-0.7맑음제천-4.4맑음보은-3.3맑음천안-3.0구름많음보령-0.3맑음부여-2.6구름많음금산-2.1맑음세종-1.7구름많음부안0.4맑음임실-1.6구름많음정읍-0.4구름많음남원-0.7구름많음장수-3.0맑음고창군-0.5구름많음영광군-1.2구름많음김해시5.5흐림순창군-1.0구름많음북창원6.8구름많음양산시5.6구름많음보성군3.9흐림강진군4.1흐림장흥2.5흐림해남3.5흐림고흥2.2구름많음의령군-1.8흐림함양군-0.2구름많음광양시4.4흐림진도군4.3맑음봉화-3.7맑음영주2.8맑음문경1.0구름많음청송군-2.7흐림영덕5.3맑음의성-2.4맑음구미1.4흐림영천2.4구름많음경주시5.9흐림거창-1.6흐림합천0.7맑음밀양2.8구름많음산청1.9흐림거제4.9구름많음남해5.7구름많음북부산5.5
  • 2026.03.20(금)

자유게시판

재외국민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2022년 1월 8일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2022년 3월 9일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어쩌면 현재 체코에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와의 연결점 없이 타국에서 생활해온 분들께는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 서류가 필요할 때,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방문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걸리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함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로서 체코 현지에서 사고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것이 경찰서와 대사관입니다.

현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과 한국방문시 비자 발급 등에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움 받곤 합니다.

이러한 원활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여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재외국민의 규모는 250만명이 훌쩍 넘었음에도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사전 등록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8일 마감)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 등록에 반드시 참여해주시어 한표 행사하였으면 합니다.


참고사이트: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424 (중앙선관위재외국민선거)

전체댓글1

    • LinkinP
    • 2022-01-05 03:37:16

    투표를 하긴해야겠는데 뽑고싶은 후보가 없음. 이번 대선은 재외국민은 물론 내국인도 참여율 최저 찍을 듯.

    댓글 (0)
1
검색결과는 총 678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78 아마존 택배 sgR 08.27 0 7,881
377    [RE] 아마존 택배 케바케 09.01 0 7,462
376 프라하에서 초등학생 책 대여 및 나눔 프라하별 08.27 0 5,814
375 한식당(비원 코리아) 매매합니다. maladorinka 08.21 0 8,133
374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373    [RE] 비자업무 도움주실분 이지스 컨설팅 08.20 0 6,460
372    [RE] 비자업무 도움주실분 Moore Czech 모어체코 08.21 0 7,849
371 프라하 한글학교 - 9월4일부터 시작하는 2학기 - 수강신청 안내드립니다!! 체코 프라하한글학교 08.19 0 6,105
370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법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갈 경우 힐링인프라하 08.16 0 6,787
369 체코 기업 취업시 거주증 문제 uiop 08.16 0 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