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6.3비북춘천25.4흐림철원27.0흐림동두천26.8흐림파주26.0흐림대관령23.3흐림춘천25.0흐림백령도24.9흐림북강릉30.7흐림강릉31.1흐림동해29.0비서울26.3비인천25.9흐림원주24.8흐림울릉도26.3흐림수원25.5흐림영월25.3흐림충주27.2흐림서산28.6흐림울진24.5흐림청주29.5흐림대전30.2구름많음추풍령29.4흐림안동29.6흐림상주30.0구름많음포항32.9구름많음군산31.5구름많음대구34.2구름많음전주32.3구름많음울산31.2구름많음창원30.9구름많음광주31.6구름많음부산30.1흐림통영28.1구름많음목포30.2흐림여수28.4구름많음흑산도26.4구름많음완도29.1구름많음고창32.1흐림순천27.2흐림홍성29.1흐림서청주28.4구름많음제주31.5맑음고산29.3구름많음성산28.9구름많음서귀포30.1구름많음진주29.0흐림강화25.5흐림양평24.5흐림이천24.6흐림인제24.2흐림홍천24.5구름많음태백27.0흐림정선군27.4흐림제천25.0흐림보은28.3흐림천안26.9흐림보령29.0구름많음부여30.3구름많음금산30.6흐림세종28.7구름많음부안31.6구름많음임실30.6구름많음정읍32.6구름많음남원32.2구름많음장수30.2구름많음고창군31.2맑음영광군31.6구름많음김해시31.9구름많음순창군31.7구름많음북창원32.9구름많음양산시32.6구름많음보성군29.7구름많음강진군29.1구름많음장흥28.2구름많음해남29.5구름많음고흥29.0구름많음의령군31.2구름많음함양군32.0구름많음광양시29.3구름많음진도군29.3구름많음봉화27.9흐림영주27.8흐림문경28.7흐림청송군30.5맑음영덕30.7구름많음의성31.6구름많음구미32.7구름많음영천31.8구름많음경주시34.3구름많음거창31.2구름많음합천32.3흐림밀양32.4구름많음산청31.2흐림거제29.3흐림남해29.1구름많음북부산31.2
  • 2026.07.10(금)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6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