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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금)

자유게시판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법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갈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갑자기 귀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자나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정리할 것이 없이 가셨지만, 비자나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정리를 미쳐 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만약 다시 체코로 돌아오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비자나 거주증은 중단을 신청해야 하면, 법인은 청산처리해야합니다. 

1. 비자 및 거주증 중단 -> 확실히 체코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실 것으로 예상되시면 내무부에 중단/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간혹 신청서만 내시고 이후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공지에 뜨기로 합니다. 바로 출국하실 경우 지인에게 위임해서 우편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2. 법인 청산 -> 이것은 법인의 세무회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몇달이 소요됩니다. 다른 분에게 위임해서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간 중간 처리 비용이 듭니다. 최소 비용이 20,000코루나에서 5,6만 코루나갈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 채무가 없다면 중간 중간 확인하고 소통을 역할을 위임하고 가세요. 단, 공증비용이 2번정도는 드므로 비용이 듭니다. 

3. 법인 중단-> 이것은 청산이 아닙니다. 즉, 법인을 일시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매년 회계도 해야하고,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청산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사회보장세, 건강보험료를 중지신청하세요. 대표자를 무역등록부에서 빼거나, 아예 무역등록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는 듭니다.  

4. 법인 매매 -> 원래는 법인을 사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소사례를 칩니다. 만약 신규 비자를 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공증비용(약 ,6,000~20,000코루나 안팎) 부담을 고려해서 양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구입하시는 분은 채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신규 사업자 비자자체가 신청은 안되긴 하지만, 신청이 열린다면 신규법인보다는 잘 관리된 법인이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확인후 결정하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카페로 오시면 이야기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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