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8.2흐림북춘천18.3흐림철원19.0흐림동두천18.3흐림파주17.0흐림대관령13.6흐림춘천20.0흐림백령도16.5흐림북강릉17.2흐림강릉18.5흐림동해18.2흐림서울18.9흐림인천17.8흐림원주19.0비울릉도16.9흐림수원17.8흐림영월17.3흐림충주17.3흐림서산17.7흐림울진15.9흐림청주16.2비대전15.3흐림추풍령13.3흐림안동14.8흐림상주14.1비포항16.3흐림군산14.8비대구16.1비전주15.2비울산16.1비창원15.9비광주16.2비부산17.4흐림통영16.8비목포15.8비여수16.8비흑산도14.9흐림완도18.0흐림고창15.0흐림순천16.1흐림홍성18.1흐림서청주15.5구름많음제주22.9구름많음고산23.1구름많음성산23.7흐림서귀포24.5흐림진주14.5흐림강화15.5흐림양평19.8흐림이천18.8흐림인제17.8흐림홍천18.1흐림태백14.6흐림정선군18.6흐림제천16.9흐림보은14.4흐림천안16.8흐림보령17.1흐림부여15.4흐림금산14.9흐림세종15.3흐림부안13.8흐림임실15.5흐림정읍14.5흐림남원15.5흐림장수14.9흐림고창군14.5흐림영광군14.8흐림김해시16.1흐림순창군15.7흐림북창원16.6흐림양산시17.0흐림보성군17.5흐림강진군17.8흐림장흥17.7흐림해남16.6흐림고흥17.3흐림의령군14.8흐림함양군15.2흐림광양시16.6흐림진도군16.5흐림봉화14.4흐림영주14.0흐림문경14.0흐림청송군14.1흐림영덕15.1흐림의성14.8흐림구미14.7흐림영천15.7흐림경주시16.0흐림거창14.7흐림합천15.7흐림밀양16.6흐림산청15.0흐림거제17.0흐림남해16.1비북부산17.2
  • 2026.10.20(화)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86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