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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12.8박무북춘천4.2구름많음철원6.7흐림동두천6.5구름많음파주6.0구름많음대관령6.8구름많음춘천5.5구름많음백령도3.7구름많음북강릉14.2구름많음강릉14.4흐림동해15.9박무서울7.8구름많음인천6.4흐림원주8.4맑음울릉도15.3박무수원8.4흐림영월9.3흐림충주8.2구름많음서산8.0구름조금울진12.7박무청주10.2박무대전9.9흐림추풍령11.6흐림안동7.5흐림상주7.1구름조금포항15.2흐림군산9.3연무대구12.6흐림전주10.0구름많음울산16.7흐림창원13.9비광주10.7구름많음부산16.3구름많음통영15.0흐림목포9.5박무여수14.1흐림흑산도10.1흐림완도11.3흐림고창9.5흐림순천14.6박무홍성9.2흐림서청주9.4흐림제주15.3구름많음고산14.3구름많음성산16.1구름많음서귀포18.1구름많음진주10.7구름많음강화5.8구름많음양평8.1흐림이천8.1구름많음인제9.7흐림홍천6.5흐림태백10.2흐림정선군11.2흐림제천9.3흐림보은9.0흐림천안9.1흐림보령9.2흐림부여10.7흐림금산11.9흐림세종10.0흐림부안9.6흐림임실9.5흐림정읍9.6흐림남원11.2흐림장수11.4흐림고창군9.8흐림영광군9.4구름많음김해시14.3흐림순창군10.4구름많음북창원13.7구름많음양산시14.1흐림보성군15.2흐림강진군11.8흐림장흥12.6흐림해남10.6흐림고흥15.2구름많음의령군10.2흐림함양군10.4흐림광양시14.1구름많음진도군10.1구름많음봉화8.2흐림영주6.9흐림문경9.3맑음청송군11.6맑음영덕14.0구름많음의성8.3구름많음구미8.9구름많음영천11.5구름많음경주시13.5구름많음거창8.9구름많음합천10.9구름많음밀양11.5구름많음산청10.5구름많음거제15.6구름많음남해14.5구름많음북부산15.2
  • 2025.12.20(토)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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