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6.2흐림북춘천0.9흐림철원0.7흐림동두천2.2흐림파주0.6구름조금대관령-0.5흐림춘천1.4맑음백령도7.3구름많음북강릉5.6구름많음강릉6.6구름조금동해4.1비서울4.4비인천5.7흐림원주2.1구름조금울릉도4.8구름많음수원5.1흐림영월0.7흐림충주1.9맑음서산4.8맑음울진3.1흐림청주6.4흐림대전6.0구름많음추풍령1.6구름많음안동1.0구름조금상주2.0맑음포항4.4구름많음군산5.6구름많음대구3.8흐림전주6.1맑음울산4.6구름조금창원6.1흐림광주8.1맑음부산6.6맑음통영6.4흐림목포7.8구름많음여수6.3맑음흑산도6.9구름많음완도6.1구름많음고창7.5흐림순천4.7구름많음홍성4.5흐림서청주3.3비제주8.7구름많음고산12.3맑음성산8.8비서귀포10.5구름조금진주3.0흐림강화5.5흐림양평2.2흐림이천1.7흐림인제2.8구름많음홍천0.9흐림태백1.1흐림정선군1.1흐림제천0.0흐림보은2.7흐림천안2.7맑음보령6.4구름많음부여4.0흐림금산3.2흐림세종5.6구름많음부안6.8흐림임실3.9흐림정읍7.6흐림남원4.5흐림장수1.6흐림고창군7.5구름많음영광군7.5맑음김해시5.0흐림순창군4.7구름조금북창원6.7맑음양산시1.5구름많음보성군4.4흐림강진군5.5흐림장흥5.9구름많음해남6.1흐림고흥4.2맑음의령군-0.3흐림함양군3.8흐림광양시5.9흐림진도군8.0흐림봉화-1.7흐림영주-0.2구름조금문경1.9구름많음청송군-1.7맑음영덕0.4구름많음의성0.8구름많음구미3.2구름조금영천1.1구름조금경주시0.9구름많음거창3.0구름많음합천5.2구름많음밀양3.4구름많음산청4.4맑음거제3.5구름조금남해6.6맑음북부산1.5
  • 2025.12.28(일)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73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