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0.1흐림북춘천19.7흐림철원19.4구름많음동두천20.8흐림파주19.3흐림대관령16.8흐림춘천19.2흐림백령도18.8구름많음북강릉21.6흐림강릉21.7구름많음동해20.1흐림서울23.6구름많음인천21.8구름많음원주20.9흐림울릉도20.3흐림수원22.6흐림영월19.1흐림충주21.2흐림서산20.6흐림울진18.6흐림청주22.1흐림대전21.7흐림추풍령19.5흐림안동20.5흐림상주20.4흐림포항20.5흐림군산20.5흐림대구20.1비전주21.6흐림울산20.1비창원20.5흐림광주20.8박무부산21.6흐림통영19.7비목포19.7비여수18.9비흑산도17.0흐림완도19.8흐림고창21.2흐림순천17.2흐림홍성20.8흐림서청주20.3구름많음제주21.7흐림고산21.5구름많음성산20.3흐림서귀포21.9흐림진주19.2흐림강화21.1구름많음양평20.1구름많음이천21.5흐림인제17.6구름많음홍천19.5흐림태백18.3흐림정선군18.6흐림제천19.7흐림보은19.1흐림천안19.6흐림보령21.0흐림부여20.1흐림금산19.5흐림세종20.3흐림부안21.0흐림임실19.2흐림정읍21.2흐림남원20.1흐림장수18.0흐림고창군20.8흐림영광군20.6흐림김해시21.0흐림순창군20.1흐림북창원21.4흐림양산시20.9흐림보성군18.8흐림강진군18.8흐림장흥18.6흐림해남19.3흐림고흥18.7흐림의령군17.4흐림함양군18.8흐림광양시19.7흐림진도군18.6흐림봉화17.7흐림영주20.2흐림문경20.5흐림청송군18.3흐림영덕18.7흐림의성19.9흐림구미21.4흐림영천18.5흐림경주시19.4흐림거창18.5흐림합천19.2흐림밀양20.2흐림산청18.3흐림거제19.6흐림남해19.0흐림북부산21.0
  • 2025.06.13(금)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659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