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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9.1구름많음북춘천6.6구름조금철원6.7구름조금동두천8.6구름조금파주7.5구름많음대관령4.8구름많음춘천7.2구름조금백령도11.4흐림북강릉9.6구름많음강릉10.0구름조금동해9.3구름많음서울10.4구름많음인천10.7구름많음원주8.9맑음울릉도9.3구름많음수원9.9구름조금영월8.5구름조금충주7.9구름많음서산10.5구름많음울진10.1흐림청주11.5구름많음대전10.2흐림추풍령8.6구름많음안동9.3구름많음상주9.6비포항11.6흐림군산11.1흐림대구10.7비전주11.8비울산10.5비창원11.9흐림광주11.4비부산12.0흐림통영12.2비목포13.3흐림여수11.8흐림흑산도12.5흐림완도13.8흐림고창11.4흐림순천10.6흐림홍성11.8흐림서청주10.0흐림제주15.0흐림고산14.2구름많음성산14.0맑음서귀포14.5흐림진주11.0구름조금강화10.2구름많음양평9.6구름많음이천9.1구름많음인제6.6구름많음홍천7.2흐림태백5.6구름많음정선군7.9구름조금제천8.7구름많음보은9.6흐림천안9.7흐림보령11.6흐림부여11.2흐림금산9.9흐림세종10.9흐림부안11.5흐림임실10.6흐림정읍11.5흐림남원11.4흐림장수8.8흐림고창군11.8흐림영광군11.3흐림김해시11.7흐림순창군11.5흐림북창원12.2흐림양산시12.2흐림보성군12.2흐림강진군12.7흐림장흥12.7흐림해남13.5흐림고흥11.9흐림의령군11.5흐림함양군10.5흐림광양시11.1흐림진도군13.1구름많음봉화8.6구름많음영주8.1구름많음문경8.6흐림청송군8.2흐림영덕10.5흐림의성9.6구름많음구미10.6흐림영천10.4흐림경주시10.4흐림거창9.2흐림합천11.4흐림밀양12.0흐림산청10.7흐림거제12.1흐림남해11.8흐림북부산12.5
  • 2024.05.08(수)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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