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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11.4흐림북춘천13.1구름많음철원13.1흐림동두천13.5흐림파주14.3흐림대관령5.5흐림춘천13.2흐림백령도12.6흐림북강릉10.5흐림강릉11.3흐림동해10.6비서울14.0비인천13.4흐림원주14.3구름많음울릉도9.9비수원12.6흐림영월12.5흐림충주14.3흐림서산12.6흐림울진10.8비청주13.1비대전12.5흐림추풍령11.0비안동11.1흐림상주11.6비포항12.1흐림군산13.6비대구11.3비전주14.1비울산11.9흐림창원14.2흐림광주15.1비부산12.2흐림통영14.0흐림목포14.2구름많음여수17.3맑음흑산도13.5맑음완도15.7흐림고창13.3구름많음순천13.8비홍성12.9흐림서청주11.8맑음제주17.5맑음고산15.8맑음성산17.1맑음서귀포18.8흐림진주14.7흐림강화14.5흐림양평14.1흐림이천13.1흐림인제11.5흐림홍천12.7흐림태백6.9흐림정선군10.0흐림제천12.0흐림보은12.5흐림천안12.6흐림보령13.8흐림부여13.2흐림금산12.7흐림세종12.4흐림부안14.1흐림임실13.6흐림정읍13.6흐림남원14.2흐림장수12.4구름많음고창군13.3흐림영광군13.6흐림김해시11.8흐림순창군14.4흐림북창원13.9흐림양산시12.7구름많음보성군15.7흐림강진군15.9구름많음장흥15.8흐림해남15.3구름많음고흥16.2흐림의령군13.3흐림함양군14.2구름많음광양시15.6흐림진도군14.6흐림봉화12.0흐림영주11.8흐림문경11.4흐림청송군10.1흐림영덕11.0흐림의성12.0흐림구미12.9흐림영천11.4흐림경주시11.5흐림거창12.9흐림합천12.7흐림밀양12.4흐림산청14.0흐림거제12.9흐림남해16.0흐림북부산12.8
  • 2024.05.07(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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